베/석유값

kimswed 2011.11.02 07:49 조회 수 : 1176 추천:382



베트남 석유의 수입원인 싱가포르에서 석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나, 국내 석유 소매가 는 아직도 그대로이다. 석유판매자가 아직도 적자라는 이유로 법령 84호에 근거한 것이다.  

84호 법령에 의한 석유기준가는 석유소매가를 형성하는데 그 구성 요소는 [운임보험료(CIF)+수입세+특수 소득세+환율+준 운영비+가격안정기금+전세기준이익(리터당 300동)+부가세+석유비+기타 세금]의 합계(숫자)로 결정한다. 또 가격조정은 30일에 한 번 하도록 정했다.

석유전문가들은 기준가와 소매가는 명백히 구분해야 하며 소매가는 기준가에서 기준이익을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석유소매가 조정을 위해 기준가 조정기간을 30일은 너무 길어 소비자를 위해 7일 주단위로 바꾸라고 요구한다.

또 석유기업들의 이익을 싱가포르 가격 기준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입가 기준으로 해야 적절하다는 것이다.  



석유기업, 리터당 800동~900동 이익

예를 들어 지난 10월 4일 싱가포르에서 석유가가 1배럴당 8달러로 하락했는데 리터당 1천동의 하락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내 석유기준가는 리터당 2만140동이고 소매가는 2만800동으로 660동의 차액이 석유기업으로 넘어가 84호 법령에 의한 300동 기준이익을 합해 석유기업은 960동의 이익을 얻는 것이다.  

석유전문가들은 [84호 법령]에서 석유기업에 보장해주는 리터당 300동의 기준이익을 반드시 고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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