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근로자고용유지제도

kimswed 2012.06.02 11:08 조회 수 : 1065 추천:319



기한 없는 계약노동자들에게도 확대키로
노동사회복지부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가 최근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는 ‘고용에 관한 법률’ 개정초안에는 "실업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고용주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의 확충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현재 사회 보험법에는 실업보험 강제가입 대상을 12개월 이상의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노동자, 10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정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노동자의 권리확보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근로계약에 의거해 기한 없는(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계약) 고용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는 실직했을 때만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자 지원 밖에 없고,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없다. 이에 따라 개정 고용에 관한 법률초안에서는 고용주에게 직원들의 능력개발 및 기술향상 등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있다. 급여 및 사회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능력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보완된다.
한편 이에 따라 고용주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장이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즉 정부 지원신청 전 약 24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인 직원의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충분히 납부하고, 급여/사회 보험 등 각종 보험료 및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노동사회복지부의 안내에 따라 직원들의 고용유지 계획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로 이같은 고용법은 노동법보다 노사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2013년 국회에서 채택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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