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관세법대폭강화

kimswed 2012.07.01 12:03 조회 수 : 1069 추천:305



관세 관리법 개정 초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관세 관리법 개정초안에 따르면, 재수출을 위한 원자재, 자재의 임시수입이 더 강화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빠르면 2013년 7월 또는 2014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개정법 초안에는 수출입품의 납세유예 기간의 적용범위가 좁혀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납세유예를 악용한 뒤, 업체 등록을 취소하거나 숨어버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재수출 생산을 위한 재화의 임시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법에도 관세유예 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이번 초안에는 납세 보증이 되어야 관세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 동안 납세를 하지 않아도 재수출용 재화를 통관할 수 있지만, 연체될 경우 0.05%/(일)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현행법 총 120개 조항 중 개정된 31개 조항의 내용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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