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원산지증명

kimswed 2014.02.04 10:17 조회 수 : 589 추천:97



최근 세관 총국은 투자계획부에 공문을 보내 세관 업무와 관련하여 난관에 부딪힌 일본기업에게 답변을 주었다. 물품 통관 수속을 할 때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현행 세금 정책(통지서 45/2007/TT-BTC)에 따르면, 통관을 마친 경우 기업은 필히 원산지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단지, 베트남-일본 경제동반자 협정과 통지서 45/2007/TT-BTC의 규정에 따라, 세관 신고서를 등록할 때 수입세에 대한 특별 혜택을 받고 싶다면 그 시점에서 효력이 존재하는 원산지 증명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약, 세관 신고서류를 등록할 시점에 기업이 세관기관에 제출할 원산지 증명 서류 원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물품은 통관되기는 하지만, 세관은 MFN 세금을 물품에 부가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세관 총국은 기업이 이러한 추가적인 세금을 낼 필요 없는 특별혜택을 나중에라도 받길 원한다면, 세관 신고서를 등록할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류 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모든 원산지 증명 서류를 보충했을 때 기업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했다.

서류 보충 규정

세관은 베트남 현행 정책상 서류 보충은 세금을 내야 하는 책임 있는 주체가 직접 작성하고 계산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통일되어 적용된다고 했다. 세관 보고 서류에 원산지, 가격, 제품번호,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 등의 정보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세금 납부자가 스스로 발견하여 세관에 보고하였을 시에는 세관 신고서 등록한 날짜로부터 60일 내에 서류를 보충하면 된다고 했다. 만약 세관 신고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세금납부자가 스스로 발견 및 세관에 보고를 하였지만, 세관신고서 등록 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을 경우, 세관이 세금 납부 여부를 검사하기 전이라면 세금 납부자는 서류를 보충할 수 있지만 물품 수출입관리 정책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로 적발된다. 만일 보충 신고 과정에서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이 줄거나 늘었을 시, 세금 납부자는 세관에 통지서 128/2013/TT-BTC의 26조항과 130조항의 규정에 따라 부족하거나 남는 금액을 처리해 달라고 제안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난관에 봉착해 있어 보다 구체적인 반영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세관 총국의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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