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특정상품관세인하

kimswed 2014.02.18 15:40 조회 수 : 548 추천:100



베트남 상공부는 특정 수입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여 주는 관세 인하 제도(tariff quota system)를 규정한 시행규칙 제4호 /2014/TT-BCT를 공포하였다. 특정 수입 상품에 대하여 낮은 가격의 관세를 부과하여 주는 이 제도는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양과 수요로 요구되는 양을 비교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소금이 연간 40,000톤 생산되는 것에 비해 총수요는 70,000톤에 해당한다면, 30,000톤의 소금 수입에 대하여는 아주 저렴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수입으로 대체해야 하는 양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 300,001톤인 경우 300,000톤을 넘는 1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관세가 적용됨을 말한다.

이번 규정에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관세 인하를 적용하도록 하는 상공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주로 언급되어 있고, 특별관세 허가에 대하여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별 관세 인하 제도가 시행되는 4가지 영역에 대하여도 언급되어 있는데, 농업농촌개발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금, 계란, 설탕이 있고, 상공부가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담배가 있다.

특별 관세가 적용되는 양에 대하여는 베트남에서의 총 수요와 생산량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되며, 상공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조하여 매년 정한다. 특별관세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업체는 상공부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상공부가 승인해 주면 수입 업체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특별관세 인하 분량을 배정받게 된다. 이것은 허가증으로 확증된다.

상공부는 수입 업체에게 특별 관세 허가를 줄 때 전체 생산량 등을 확인한 후 수입 업체의 회사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부여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수입 업체는 정기적으로 또는 상공부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관련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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