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발생할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금을 적게 하고 대출금의 규모을 크게 한다는 의미는 자본금과 관련한 배당금은 가능한 적게 하고 대출금에 관련된 이자를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납부 후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문용어로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아직 과소자본에 대한 세법 상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봉제산업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이 50만불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자본금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CDC투자승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캄보디아 회사법 상 최소 자본금인 1,000불(실무상 MOC에서는 최소 5,000불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세제 상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캄보디아 세법 상 과소자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지급이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자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 순이익의 50%에 수입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100만불)에서 매출원가(60만불)을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40만불이 되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용이 20만불이고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5만불이 있을 경우에 세법 상 지급이자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는 영업이익 20만불(=40만불 – 20만불)의 50%인 10만불에 수입이자 5만불을 합산한 15만불까지 이자비용을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만일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실제로 20만불인 경우에는 15불까지만 세법 상에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을 못 받은 5만불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 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세법은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 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조법 14조 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출자지분의 3배 이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과 유사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세법 상 지급이자 형태가 아닌 경영자문이나 로열티를 지급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자비용처럼 손금인정 한도가 없이 사전에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가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해외로 경영자문비나 로열티의 지급은 14%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납부 후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문용어로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아직 과소자본에 대한 세법 상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봉제산업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이 50만불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자본금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CDC투자승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캄보디아 회사법 상 최소 자본금인 1,000불(실무상 MOC에서는 최소 5,000불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세제 상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캄보디아 세법 상 과소자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지급이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자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 순이익의 50%에 수입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100만불)에서 매출원가(60만불)을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40만불이 되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용이 20만불이고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5만불이 있을 경우에 세법 상 지급이자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는 영업이익 20만불(=40만불 – 20만불)의 50%인 10만불에 수입이자 5만불을 합산한 15만불까지 이자비용을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만일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실제로 20만불인 경우에는 15불까지만 세법 상에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을 못 받은 5만불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 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세법은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 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조법 14조 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출자지분의 3배 이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과 유사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세법 상 지급이자 형태가 아닌 경영자문이나 로열티를 지급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자비용처럼 손금인정 한도가 없이 사전에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가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해외로 경영자문비나 로열티의 지급은 14%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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