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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업무, 이젠 코트라에 맡겨주세요.”
베트남의 코트라 호치민코리아비즈니스센터의 신지돈 대리(사진)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IP-Desk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IP-Desk는 지난달 코트라와 특허청이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피해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만든 해외지재권보호데스크다. 특허 출원 및 등록, 피해 사례 접수 및 소송 지원 등 지재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현재 중국과 태국, 베트남에 각각 설치됐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의 이용률은 그리 높진 않다. 전체 경제 규모가 작은 것도 이유지만 이와 관련한 진출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더딘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부터 사실상 업무에 들어갔지만 아직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장규모도 규모지만 무엇보다 한국기업들이 지재권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현재 홍보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기업의 지재권 피해사례보고 건수는 2000년에 15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9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 보고된 49건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35건을 차지할 정도로 아시아국가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 신 대리는 중국의 경우 이미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머지않아 베트남의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명 ‘짝퉁’ 천국인 현지 내수시장 사정을 고려하면 향후 지재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특히 베트남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재권 문제들이 부각 될 전망입니다.” 지재권 보호를 위해선 ‘유비무환’의 자세가 중요하다. 피해를 입기 전 선출원이 필수란 얘기다. “중국 등의 사례를 보면 우리기업이 먼저 개발해 놓고 출원을 미루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은 아직 지재권과 관련해서는 시작 단계인 만큼 남보다 한 발 앞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는 또 “코트라의 IP-Desk는 해외에 나와 있는 국내 특허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상담은 물론 소송 발생 시 중소기업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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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트라의 2009/201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가 나왔다. 코트라 전 세계 98개 해외 KBC가 해외진출 한국기업 9천929개사를 대상으로 연락처, 진출 년도, 진출 형태, 투자분야, 고용 현황, 모기업정보 등 15개 항목의 진출정보를 조사해 제작한 이 디렉토리는 해외진출이나 투자확대를 계획 중인 우리 기업들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구하는 학계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상권 1,156쪽, 하권 904쪽. 가격은 상·하권 각 4만원) 구체적으로 보면, 상권(세계편)에는 중국, 대만을 제외한 전 세계 80개국에 진출한 5,751개사의 진출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하권(중국편)에는 중국, 홍콩, 대만에 진출한 4,178개사에 대한 진출정보가 담겨 있다. 
한국인이라면 적어도 한 두 개의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인감을 등록하고 이를 자신의 법률행위를 완성하는 낙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 등록된 인감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을 테니까요(비록 한국에서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감(또는 사용인감)의 날인은 법인의 법률행위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감 제도는 지금껏 외국투자자들로부터 종종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던 분야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문화적 전통이나 정부의 주요기관 들이 국장이 들어간 인감을 사용해 온 상황에서 이를 전면 폐지하고 서명으로 대체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인감 자체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인감의 발급 및 관리절차를 보다 간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함으로써 인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도 인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조의 위험은 서명에도 공존합니다. 그리고 서명이 서양문화의 한 모습이라면 인감도 베트남 문화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