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교민회장

kimswed 2010.03.28 09:05 조회 수 : 3523 추천:812



제 10대 호찌민 한인회 황의훈 회장 취임식

황의훈 회장, 꿈을 현실로 바꾸는 출발점에 서있다.

제 10대 호찌민 한인회 황의훈 회장 취임식이 지난 3월 12일 김상윤 총영사, 차상덕 노인회장, 전임 한인회장 등을 비롯한 교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회관 2층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당일 김상윤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옛 말대로 지난 날의 상처는 뒤로하고 황의훈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한인회가 하나됨으로써 교민 모두에게 진정으로 봉사하고 사랑 받을 수 있는 한인회가 되어 베트남에서 가장 모범적인 외국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단상에 오른 황의훈 신임회장은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제 10대 한인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교민사회의 화합을 이끌어내겠다. 또한 가슴 벅찬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그 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교민들을 위해 헌신과 봉사로 보답하겠다. 지금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현실로 바꾸는 새로운 출발의 현장에 서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외국투자사 이익 송금세 철폐 등 관리 완화

비은행 금융업종의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 49%까지 상향 조정… 송금세 철폐, 외국인 투자사 상장 허용

베트남 정부가 최근 증권사 등 은행을 제외한 베트남 금융업종의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윙도안훙 (Nguyễn Đoan Hùng) 국가증권위원회(SSC) 부위원장은, “현재 30%인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업종의 외국인 소유지분 한도를 49%까지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베트남은행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한도는 현행처럼 30%까지만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이어 훙 (Hùng) 부위원장은 “이런 조치는 금융업 발전을 위한 자본 유입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수익 송금세를 철폐하는 한편, 100% 외국인 단독투자법인의 베트남 증시상장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비록 베트남은행에 대한 외국인소유지분한도는 그대로지만 그 외 증권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한도를 이처럼 전격 상승조정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조만간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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