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공항입국

kimswed 2008.09.23 11:26 조회 수 : 1783 추천:419






베트남의 여행자 통관정보(규정)



휴대품
통관기준(면세량)


- 22도 이상 : 1.5리터
- 22도 이하 : 2.0리터
- 맥주 등 알코올 음료 : 3.0리터
- 반입량이 좌측에 기재한 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량에 대해 관세부과
- 단, 여행자가 병, 주전자,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통관 허용

- 18세 이하는 주류 면세통관이 일체 불허됨
담배
- 궐련 : 400가치
- 시가 : 100개
- Shredded Tobacco : 500그램
- 좌측에 기재한 수량이상의 담배를 소진한 경우, 초과량은 세관에 영치되며 180일 이내에 출국시 회수할 수 있음
- 18세 이하는 담배 면세통관이 일체 불허됨
차, 커피
- 차 : 5kg
- 커피 : 3kg
- 18세 이하는 면세통관이 불허됨
의류 및 개인휴대품
- 여행 목적이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들은 총가액이 5백만동(약 330불 내외)이내에서 면세통관됨

의약품
- 베트남에서 유통이 허가된 품목에 한해서 반입가능

식품
- 병균이 없는 식품류만 가능






휴대품
통관기준
반입불허품목
-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 독극물
- 유해 화학물
- 저속한 문화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기타유의사항
- 상기 면세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품목은 상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절차를 거쳐야 함
- 여행자가 다수의 품목을 반입하는 경우, 총액기준으로 면세기준(5백만동, 약 330불 수준)을 초과한 경우, 여행자는 과세 해당품목을 직접 정할 수 있음
  * 즉, 여행자는 면세기준 가액 초과액에 대한 과세해당품목을 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한 낮은 세율의 품목을 과세대상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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