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분쟁처리

kimswed 2010.09.04 09:57 조회 수 : 1146 추천:303



제 120조. 투자 보장
1. 베트남 정부는 외국투자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투자자에 대한 타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보장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참가 혹은 서명한 국제조약에 본 시행령의 규정 혹은 타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 투자에 관한 보장, 보증의 합의서 체결 혹은 적용은 사회간접자본, BOT, BTO, BT계약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 및 기타 특별이 중요한 일부 프로젝트에 속한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른 특별히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 121조. 법률 변경시의 투자보장
1. 베트남 법률 규정의 변경으로 외자기업과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한 각 측의 이익에 해가 될 때는 외자기업, 합영각측은 투자허가서에 규정된 우대를 계속 누리거나 국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타당한 해결을 한다.
   a) 프로젝트의 활동 목표 변경
   b) 법률 규정 범위 내에서 세금의 감면
   c) 외자기업, 합영각측의 손해를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
   d) 필요한 일부 경우에 타당한 배상을 검토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 혹은 공업단지 관리위원회가 허가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위 방법의 적용을 결정하기 전에, 성급 인민위원회, 공업단지 관리위원회는 계획투자부 및 재무부와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
3. 투자허가서를 발급 받은 이후에 공포된 신규정이 보다 유리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유리한 규정을 대체하여 적용된다. 투자허가발급기관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기위해 신규정 적용 유효일부터 투자허가서를 개정한다.

제 122조. 분쟁 처리
1. 합영각측, 합영각측 사이의 분쟁, 혹은 외자기업과 외국조직, 개인과의 분쟁, 혹은 합자 각측, 합영각측과 베트남 경제조직과의 분쟁은 우선은 협의와 분쟁 각 측 사이의 화해를 통해서 해결한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 각 측은 아래의 해결 방식 중 하나에 합의할 수 있다.
     a) 베트남 법원
     b) 베트남 중재위원회 혹은 외국 중재위원회, 국제 중재위원회
     c) 각 측이 합의하여 설립한 중재위원회
2. 외자기업 사이의 분쟁 혹은 외자기업과 베트남 경제조직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베트남 중재위원회 혹은 베트남 법원에서 해결한다.
3. 외국투자자와 베트남 국가기관 사이에 BOT, BTO, BT계약으로부터 발생된 분쟁, BOT 기업과 베트남 경제조직 사이에 발생된 분쟁은 각 측이 외국 투자에 적용하는 BOT, BTPO, BT계약에 따른 투자에 관한 정부 규정에 부합하는, 계약서에 기록된 합의 방식에 따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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