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근로자임금

kimswed 2014.08.20 08:06 조회 수 : 454 추천:67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 (1~4지역 평균 15.1%, 1지역 14.8%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정부 총리실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 총리는 금년 10월까지 시행령을 통해 2015년 지역별 최저임금을 최종 공포하고, 2015.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베트남 국가 임금위원회 측 설명에 의하면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7월 31일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1지역 기준으로 베트남노동총연맹은 25.9%,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14.8%, 베트남상공회의소는 11.1%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당일 베트남노동총연맹 측은 “현행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국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사 간 의견을 조정하였으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Phạm Minh Huân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장 겸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은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은 2017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저 생계비 수준과 일치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인상 수준”이라며, “내년에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더 많은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Hoàng Văn Dũng 베트남상공회의소 부회장 역시 “2015년 최저임금 15.1% 인상은 사용자 측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 라고 말했다. 다만, Mai Đức Chính 베트남노동총연맹 부위원장은 “국가임금위원회의 2015년 최저임금 인상 권고안이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수준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정부 총리실에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4년 베트남 최저임금(1지역): 270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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