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식당창업

kimswed 2015.11.02 09:55 조회 수 : 246 추천:18



해외 직접 투자(FDI)에 의한 음식업에 대한 참가가 부대 조건 없이 인정 받게됐다. 이에 따라 FDI기업은 독자적으로 레스토랑과 카페 등 음식점을 전개 할 수 있다.


베트남은 2007년 세계 무역 기구(WTO)회원으로 외자 참가를 단계적으로 인정해 왔지만 음식업에 대해서는 외자 100%의 법인 설립은 어렵고 프랜차이즈 매장 또는 신설 호텔의 부대 시설로 밖에 할 수 없었다.

한편 FDI 기업들에게 베트남 음식점 전개는 매력적이고, 특히 하노이시와 호치민시에서는 한국 식당과 일본 식당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규제 속에서는 베트남인 명의 차명 또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가가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명의인과 로컬 기업 간에 이해 관계가 끊이지 않는 등 리스크도 매우 높았다.

이번 외국 100%로의 음식업 진출이 인정됨에 따라 FDI 기업들의 한층 더 유치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인이 타국 음식 문화에 접할 기회가 증가에도 연결된다고 기대되고 있다.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다루는 Viettonkin(하노이시)에 따르면 2015년 들어 FDI기업에서 독자으로 요식업 참가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투자 증명서 신청 및 등록 절차에는 4~6개월 걸리기에 계약 후 이 기간에 점포의 내외장, 종업원의 채용과 교육 등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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