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거주증

kimswed 2012.09.02 09:03 조회 수 : 989 추천:159



개월 복수비자를 계속 연장해주던 베트남 출입국 사무소가 최근 들어 그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등 비자심사 과정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교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게다가 앞으로도 더욱 더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교민들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여하간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다음, 거주증을 발급받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번 호에는 노동허가 및 거주증과 관련해 Viet Han 법무법인의 답변을 들어보기로 한다.


Q_ 어떤 사람이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노동허가서는 베트남정부에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해도 좋다는 허가증이자, 고용주와의 채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다. 노동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베트남 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며, 베트남 노동법상으로도 먼저 베트남 사람의 일자리 창출을 원칙으로 하고 일거리가 남아돌거나 베트남 사람들의 능력 부족일 경우만 외국인을 쓸 수 있다. 베트남 법상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직원 (법인장 제외)
■ 외국인 연락사무소의 직원
■ 베트남 국내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 베트남 내에서 강사, 선생 등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

이상의 경우는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면 노동허가를 신청대상이 된다.

Q_ 노동허가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꼭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확인서: 베트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베트남에서 사업이력서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한국에서 범죄사실확인서를 받아 오면 된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과 관련이 있는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 건강검진: 베트남 종합병원 또는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Q_ 노동허가서의 신청조건은 무엇인가?
베트남 노동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 외에 외국인은 다음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18세 이상
■ 근무하고 있는 업종에 적합한 건강상태
■ 관리자급 또는 기술자급 근로자여야 함. 의료기관, 교육업 등 분야는 베트남 규정대로 자격증이 있어야 함.
■ 전과 또는 범죄사실 없는 사람. 베트남 법 또는 외국법을 위반 하지 않는 자

Q _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기간은?
신청하는 지방에 따라 틀리다. 그러나 서류가 완료하여 접수되는 시점부터 평균적으로 15일정도 걸린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는 범죄사실확인서 준비하는 시간이 보통 1달 정도 걸리니 노동허가를 준비하는 시간은 최소한 2개월 정도 걸린다.

Q _  노동허가서의 효력기간, 신청장소, 연장 가능성 유무는?
노동허가 기간은 고용자과 채용자간의 계약기간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최장 기간은 36개월이다. 또한 이 기간은 3번 연장할 수 있으니 12년 동안이라고 보면 된다. 연장할 때마다 준비하는 서류들이 있으나 그리 복잡하지 않다. 연장하는 기간도 고용주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따라 다르나 최장 기간은 3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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