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용접 숙련공, 한국 취업 합법적인 지름길 요약
베트남의 숙련된 용접공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숙련기능인력(E-7-3) 비자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수요가 높아 해당 분야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용접공에게 유리합니다.
1. 가장 빠른 길: E-7-3 비자 (숙련기능인력 - 용접공)
E-7-3 비자는 전문적인 기술과 경력을 갖춘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단순 노무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E-9 비자)에 비해 절차가 신속하고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분야의 용접공은 한국 정부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주요 자격 요건:
- 경력: 관련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경력,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경력 무관)
- 자격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접 관련 자격증 또는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소지.
- 기량 검증: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 지정된 기관의 기량 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FCAW (CO2), TIG (알곤), GMAW 등 실제 용접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 고용 업체: 한국 내에서 정식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업 또한 매출액, 고용 인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필수 서류
성공적인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 준비 서류:
- 여권 및 사진: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이력서: 상세한 경력 사항을 기재한 국문 또는 영문 이력서
- 경력증명서: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원본
- 용접 자격증: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자격증 사본
- 기량검증 확인서: 한국 내 지정 기관에서 발급한 기량 검증 합격 증명서
고용 회사 준비 서류:
- 고용계약서: 임금, 근로시간,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된 표준 근로계약서
- 고용사유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 채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서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필수)
3. 정식 취업 비자 취득 방법 및 기간
E-7-3 비자 취득 절차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구인 및 기량 검증: 한국의 고용 업체가 베트남 현지에서 채용 박람회 또는 에이전시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의 주관으로 현지에서 기량 검증을 실시합니다.
- 고용 추천서 발급: 고용 업체는 기량 검증을 통과한 근로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용 추천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고용 업체는 구비 서류를 갖추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합니다.
- 사증 발급: 사증발급인정서가 허가되면, 베트남 근로자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E-7-3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 입국 및 외국인 등록: 비자 발급 후 한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소요 기간:
- 전체 기간: 약 2개월 ~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 처리 방침에 따라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통상 1개월 ~ 1개월 반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 기간:
- 최초 체류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근무 평가 및 계약 연장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2024년부터는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거나 1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체류 기간 연장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Workers' preparation doc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