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수출보험공사 | |||
| 베트남 | 진출지역 | 호치민 | |
| Korea Export Insurance Corp. | |||
| Address | #507 Diamond Plaza. 34 Le Duan St.. Dist.1. HCMC | ||
| Tel | (84-8)3824-6844~5 | FAX | (84-8)3824-6844~5 |
| lsj0181@keic.or.kr | Home Page | www.keic.or.kr | |
| contact | 이석진 | ||
| 취급분야 | 수출보험 인수 및 사고조사.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대표사모소 업무 | ||
| 베트남인, 해외치료에 연간 10억불 사용 자격있는 의료진 부족, 저급한 개인 의료보험 제도 등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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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연간 3만명 가량의 베트남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불하는 돈은 10억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자격 있는 의료진 부족과 낮은 수준의 개인 의료보험 제도 등 베트남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외국인이 투자한 병원 4곳을 포함해 3만여개의 개인 의원과 102개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70여개의 의료 관련 프로젝트(등록투자자본금 규모 10억달러)가 진행 중인데 정부 차원에서 세제 특혜 등 의료 투자 관련 개선책을 여러 차례 마련해왔지만 열악한 의료 시스템과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외국인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는 일반 근로자(비실업자)에게 의무를 가중하고 권리를 감소시켜 일시적인 사회적 약자(실업자)에게 권리 또는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상 2009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례를 통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근로자 A는 B회사에 2008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09년 7월 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