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10년 이상 불법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이 한국에서의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 상태이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고자 할 때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원칙은 '한국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자진 귀국'입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절차와 고려사항입니다.


1. 현재 상황 파악 및 준비

  • 기소중지 상태 확인:
    • 가장 먼저 한국에서의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중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련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소중지 결정 내용(사건 번호, 담당 검사, 혐의 내용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불법 체류 기록 확인 (베트남):
    • 베트남 내 불법 체류 기간 및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벌금, 추방 명령 등의 처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이민국이나 현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필수적 권고):
    • 한국에서의 기소중지 사건 처리와 베트남에서의 불법 체류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한국 변호사베트남 현지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거나, 두 국가에 네트워크를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특히 한국 변호사는 기소중지 사건의 진행 상황 파악, 재입국 시 예상되는 법적 절차(체포, 조사, 구속 여부 등)에 대한 예측, 그리고 검찰과의 소통을 담당하게 됩니다.
  • 체류 비용 및 벌금 준비: 베트남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 한국으로의 항공권, 한국 입국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비용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베트남 출국 절차 (불법 체류자 대상)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자가 정식으로 출국하려면 강제 추방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한 출국은 불가능하며, 베트남 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자진 출국 신고: 베트남 이민국에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히고, 불법 체류 기간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벌금은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기간 베트남 재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출국 비자 발급: 벌금 납부 및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베트남 당국은 출국을 허가하는 특정 비자(또는 출국 허가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 강제 추방 절차: 벌금 납부 후 출국 비자를 받아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이 사실상 '추방'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공안이나 이민국 직원이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역할: 대사관/영사관은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없지만, 한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영사 조력(예: 여권 재발급, 현지 교민회와의 연결, 현지 변호사 정보 제공 등)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 및 범죄 혐의 관련 사안에는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3. 대한민국 재입국 및 형사 절차

한국으로 돌아오면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이 재개됩니다.

  • 입국 시 체포/조사:
    • 기소중지 상태이므로, 대한민국 공항에 입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체포 후에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으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조사 및 검찰 수사:
    • 사기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 증거 자료 제출 등이 중요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도 중요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구속 영장 청구/발부 가능성:
    •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발부될 경우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은 도주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과의 소통을 통해 자진 귀국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방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소 및 재판:
    • 검찰 조사 후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해야 합니다.
  • 형사 처벌:
    • 재판 결과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추가 고려사항 및 조언

  • 자진 귀국의 중요성: 해외에서 장기간 도피하다가 체포되어 송환되는 경우보다 자진해서 귀국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 양형에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주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와 피해 변제 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 및 지인의 협력: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법률 비용, 숙소, 생활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준비: 장기간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각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불법 체류 중인 기소중지자가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은 베트남에서의 불법 체류 문제 해결과 한국에서의 형사 사건 해결이라는 두 가지 복잡한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한국과 베트남의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절차를 면밀히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트남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한국에서 더욱 불리한 법적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을 포함한 미얀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활발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최근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율촌은 2007년 호치민, 2010년 하노이, 2014년 양곤 사무소 그리고 2017년 자카르타 사무소를 개소하여 베트남/동남아시아 지역 투자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촌은 동남아시아 고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 제공을 위하여 한국 변호사와 외국변호사(미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법률에 능통한 전문가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 중 베트남 사무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동남아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율촌 베트남 사무소는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국내외 기업에 지속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베트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인수합병 거래, Project Financing 거래, 이전거래 자문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베트남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 분쟁 사건에 대해서도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 및 중재에서도 고객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촌 베트남 사무소는 동남아팀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경험을 보유한 사무소로서 율촌만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 또는 진출하려는 고객들에게 베트남의 법제뿐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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