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 소비시장은 쇼피, 틱톡샵, 라자다 등 대형 플랫폼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정부의 세수 확보는 충분하지 않았다. 

베트남에서는 온라인 상품 판매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커머스를 통하면 판매 주체와 거래 규모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베트남 세무총국은 지난해 주요 5대 플랫폼이 제공한 2000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검토해 누락된 세수를 확보하고 대량의 위조상품 판매자를 퇴출시켰다. 

이어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거래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행령 중심이던 온라인 판매 규제를 전자상거래법으로 격상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전자상거래법의 핵심, 플랫폼의 제도권 편입

베트남 전자상거래법의 핵심은 플랫폼을 판매자·상품·거래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 주체로 설정하는 데 있다. 

기존 시행령 체계에서는 플랫폼이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단순 중개자에 가까웠다면 이 법의 시행으로 거래 관리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할 부분은 △판매자 신원 확인 △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 투명성 △위법·위조 상품 및 광고 콘텐츠 심의·차단 △해외 플랫폼 및 판매자 관리 △전자상거래 데이터 관리 등 5가지다.

먼저 플랫폼은 필수적으로 판매자의 사전 신원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제17조). 

이때 베트남 현지 판매자는 국가 전자식별체계(VNeID)로, 해외 판매자는 여권·법인등기 등 증빙 서류를 통해 신원을 확인받으며 판매 대금은 반드시 판매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정산받아야 한다(제21조). 

또한 판매자의 범위가 라이브커머스 진행자와 제휴 마케터를 포함한다는 것도 특징이다(제24조 및 제26조). 

이로써 그간 익명으로 이뤄진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온라인 판매 링크 기반의 거래까지 정부의 실명 관리 체계 안에 편입됐다.

플랫폼의 상품·서비스 정보의 투명성 역시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정책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분쟁 처리 방법을 공개할 뿐 아니라 주문 및 결제 기능이 탑재된 플랫폼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과 배송, 반품, 결제 조건 등 정보 또한 명시해야 한다(제11조 및 제12조).

 플랫폼 내 상품을 추천하거나 제한할 경우 해당 알고리즘의 선정 기준 역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제15조) 판매자에게도 정보 공개 의무를 지워 조건부 사업 품목의 인허가 증빙 제출 역시 판매자의 몫이다(제21조).

플랫폼은 위법·위조 상품을 사전 차단해야 할 의무도 진다. 

법은 위조품과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밀수품 또는 출처 불분명 상품의 판매와 그 조력 행위를 금지하며(제6조) 연간 활성 이용자 계정이 300만 개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위법 상품의 자동 탐지·경고·삭제와 함께 재발 방지 시스템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제17조). 

또한 심의 대상은 상품 자체에 그치지 않고 라이브커머스 방송과 제휴마케팅 링크 등 그 상품을 소개하는 콘텐츠로 확대된다(제22~26조).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이 그 책임을 플랫폼에만 지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물류 운송자는 위법이 의심되는 상품의 운송을 거부해야 하고 결제 사업자는 관련 거래 정보를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제34, 35조).

국경을 넘는 거래 역시 관리 대상이다. 즉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 플랫폼과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불리는 해외 판매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베트남어 표시 기능 △베트남 도메인(.vn) 사용 △베트남 소비자와의 일정 거래치 도달 등에 해당하면 현지법인 설립 또는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제27조). 

특히 주문 기능이 있는 플랫폼은 원칙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조약상 법인 설립이 불가할 경우 베트남 은행에 공탁금을 예치해 소비자 배상과 재정 의무를 담보해야 한다. 

해외 판매자 역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아 해외 플랫폼이 자사에 입점한 해외 판매자를 대신해 베트남 소비자의 분쟁을 처리하며 해외 판매자에게는 현지 판매자와 동일한 책임이 적용된다(제28조).

판매자 정보와 거래 내역의 데이터 관리도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전자상거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제37조) 이를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플랫폼 및 판매자의 거래 정보 제공·갱신이 의무화된다(제38조). 

따라서 대형 플랫폼은 당국이 요구할 때 거래 내역과 관련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등의 제출 의무가 있다(제17조).

베트남 정부가 이처럼 플랫폼을 하나의 관리 창구로 설정하게 되면서 플랫폼은 신원 확인과 정보 공개, 상품 및 서비스의 사전 심의 그리고 데이터 제공의 관문이 됐다. 

이 결과 플랫폼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얼마를 파는지 특정되기 시작했다. 

플랫폼에서 축적된 데이터들이 규제 집행의 기반이 돼 소비자 분쟁과 더불어 세무 행정 및 시장감독에 활용될 여지가 생긴 것이다.

●주요 플랫폼은 왜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게 됐나?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을 앞둔 올해 6월 쇼피는 중개 수수료 인상과 함께 법인세 원천징수 안내문을 게시하면서 7월 1일부터 법인 판매자의 판매대금에서 법인세를 공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은 세금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는다. 그렇다면 플랫폼은 무엇을 근거로 판매대금에서 법인세를 공제할까?

해외 판매자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이미 존재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된 법인세법이 해외기업의 재화·용역 공급 통로가 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고정사업장(PE)의 한 형태로 명시했고 PE가 없는 해외기업이라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급한다면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제2조). 

이때 과세 대상은 사업 수행 장소와 무관하게 베트남에 원천을 둔 소득을 의미한다(제3조). 즉 베트남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두지 않더라도 베트남 소비자에게 판매해 얻은 소득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과 대납 주체 역시 하위 법령으로 규정했다. 2025년 12월 15일 시행된 관련 시행령은 해외기업을 대신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베트남 측 의무자에 전자상거래 거래소와 디지털 플랫폼 운영조직을 포함하고(제2조) 베트남 내 재화의 공급·유통에 대한 세율을 과세 매출의 1%로 정했다(제12조).

문제는 그 이행이 해외법인의 자진 신고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베트남에 법인도 사무소도 없는 해외 판매자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당국은 그 판매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판매 대금이 얼마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해 납세의무는 있으나 걷을 수단이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올해 7월 1일 전자상거래법과 세무관리법이 함께 시행되면서 빈틈이 채워졌다. 

즉 전자상거래법이 누가 파는지를 확정하고 세무관리법이 어떻게 걷는지를 규정하면서 해외법인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던 법인세가 플랫폼 정산 단계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세무관리법 관련 시행령을 공표해 온라인 주문 및 결제 기능을 갖춘 플랫폼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베트남 발생 매출에 대해 부가세와 법인세를 원천 징수 및 대리 납부해야 한다(제43조)는 조항까지 얹었다.

이에 쇼피는 올해 7월 1일부터 국내외 법인 판매자의 베트남 내 매출 1%를 법인세로 원천 징수한다고 안내했으며 크로스보더 판매자(역직구) 역시 비거주 납세자로 간주돼 원천 징수 대상이 됐다. 

이때 적용되는 1%는 앞서 설명한 시행령이 정한 해외법인의 업종별 법인세율 중 재화의 공급·유통에 해당하는 세율로 평가된다. 

이 시행령은 용역 5% 역시 적용하는데 틱톡샵이 올해 5월 판매자센터 안내문을 통해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와 법인세 5%가 포함된다고 밝힌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법인세는 판매자가 아닌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세금으로, 판매자가 이를 원천 공제해 납부하거나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하는 구조다. 결국 판매자는 판매 대금에서 법인세를 공제 당하는 동시에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도 세무 처리 의무를 지게 된다.

개인·가계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연 매출 기준 면세와 달리 해외법인 크로스보더 판매자(역직구)에 대한 최소 기준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그간 법인세 신고·납부 체계에서 직접 포착되지 않았거나 플랫폼 정산 단계에서 법인세가 별도 공제되지 않던 크로스보더 판매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인 만큼 마진이 낮은 품목일수록 이익 대비 세 부담이 무거워졌다.

예를 들어 상품가 100만 동을 기준으로 법인세는 마진율과 무관하게 1만 동으로 같지만 이익 대비 세금 부담은 마진율이 30%인 경우 3.3%에 그치지만 5%면 그 부담이 20%, 1%면 이익 전액이 된다. 

게다가 손실이 발생한 거래라도 주문이 완료되면 과세되며 원천 징수 단계에서 비용을 차감하거나 결손금을 이월하는 절차는 두지 않는다. 

다만 취소·반품 건은 이후 거래에서 상계되며 한-베 조세조약(DTA)의 적용 여부와 한국 내 외국납부 세액공제 가능성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

●K-소비재 온라인 판매기업이 주목해야 할 5가지

전자상거래법이 판매자 신원과 유형을 확정하고 법인세법과 세무관리법이 그 유형에 따라 세금을 걷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 기업의 점검 사항도 판매 유형에 따라 갈리는데 △자사몰 역직구 △플랫폼 입점 해외 직접 판매 △현지 총판 및 법인 판매 △개인·가계 판매 △라이브커머스·제휴 마케팅 활용으로 그것이다.

먼저 자사몰을 활용한 역직구 기업이다. 이 판매 유형은 플랫폼 운영자이자 판매자이며 전자상거래법 제3조에 따라 자사몰 역시 직접판매 플랫폼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기존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이를 대신할 플랫폼이 동일 주체이므로 산정과 납부까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 자사 몰이 베트남어 표시 기능을 두거나 베트남 도메인(.vn)을 사용하거나 베트남 소비자와의 거래가 일정 거래치에 이른다면 현지법인 설립이나 대리인 지정 의무까지 발생한다(제27조). 그러니까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규제 밖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의무를 온전히 떠안는 구조에 가깝다.

다음은 플랫폼 입점 해외 판매자다. 

플랫폼 내 해외법인 판매자로 등록할 경우 비거주 납세자로 간주해 최소 기준 없이 첫 거래부터 매출의 1%가 법인세로 원천 징수된다. 

과세 대상 여부는 거래조건에 따라 나뉘는데 해외기업이 상품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거나 판매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베트남 내 별도의 용역 없이 국경 지점에서 인도하고 이후의 비용과 위험을 구매자가 전부 부담하는 거래는 제외되므로 인도 조건과 통관 방식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좌우한다. 

다만 소비자 분쟁은 해외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를 대신해 처리하지만 해외 판매자에게는 현지 판매자와 동일한 책임이 적용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제28조).

현지 총판 또는 법인을 통한 판매 유형이다. 이 유형은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를 발행하고 법인세와 부가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법인세는 매출이 아닌 이익에 부과되며 표준 세율은 20%다. 

해외법인이 부담하는 매출의 1%와 현지 법인이 부담하는 이익의 20%가 같아지는 지점은 마진율 5%로, 마진율이 이를 웃도는 품목은 해외 직접 판매가, 밑도는 품목은 현지법인 판매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다만 총판이 판매 명의를 갖는 경우 소비자 응대와 광고 표현의 책임 역시 총판에 귀속되므로 브랜드사가 관여할 범위를 계약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개인 또는 가계 판매자 유형은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가 플랫폼 단계에서 원천 징수된다. 

신원 확인이 국가 전자식별체계(VNeID)를 통해 이뤄지면서 판매 주체가 실명으로 특정되는 만큼 법인이 개인 명의를 빌려 판매하는 구조는 유지되기 어렵다. 

또한 등록 유형과 실제 판매 주체가 상이할 경우 세무와 책임 소재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라이브커머스와 제휴 마케팅을 활용해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원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광고 내용 사전 확인서가 필요한 품목은 승인된 내용대로만 방송해야 하며 효능·원산지·품질·가격에 관한 허위나 오인 표현 역시 제재 대상이다(제22~26조). 

따라서 핵심 오피니언 리더(KOL)·핵심 오피니언 컨슈머(KOC)나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 방송용 스크립트와 금지 표현, 판매 링크 관리, 수수료 지급 방식 등을 계약서에 세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여기에 틱톡샵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다면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별도로 붙어 플랫폼이 부담할 세금을 판매자가 원천 공제해 납부하거나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하는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기업 판매구조 점검해 필요할 경우 조정해야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의 핵심은 ‘거래의 가시성’에 있다. 

법인세는 2025년 10월부터 이미 존재했고 위조품 판매 금지와 광고 표현 규제 역시 기존에 있던 내용이다. 

다만 누가, 무엇을 판매하는지 특정할 수 없어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을 뿐이다. 

즉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에 신원 확인과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면서 기존 규정의 작동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그간 유지해 온 판매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현지 파트너 명의 계좌로 대금을 정산받았거나 개인 명의로 계정을 운영했거나 상세 페이지 표기와 인허가 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채 판매해 온 경우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판매자 유형이 세금과 소비자 응대, 광고 책임의 귀속 등을 결정하므로 계정 명의와 실제 판매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출발점이다.

세 부담 역시 판매 구조에 따라 나뉜다. 매출 기준 과세는 손실이 발생한 거래에도 적용되는 만큼 마진이 낮은 품목일수록 판매 채널과 인도 조건을 함께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또한 위조품과 출처 불명 상품을 제재하는 조치는 인증을 갖춘 브랜드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상품 등록 단계에서 품질·라벨 정보와 인허가 증빙을 사전에 갖춰야 하고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승인된 광고 내용대로만 방송해야 하므로 초기 준비 부담은 늘어날 수도 있다. 

나아가 해외 플랫폼의 현지법인 설립·대리인 지정 의무를 발생시키는 일정 거래치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당분간 플랫폼 내부 공지와 정산서를 함께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