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수출계약주의사항

kimswed 2013.07.01 08:28 조회 수 : 876 추천:187



한국 수출기업이 숙지해야 할 베트남의 계약문화

□ 베트남 바이어가 전하는 한국 수출기업이 알아야 할 베트남의 계약문화

•한국 기업이 베트남과 거래 시 표현하는 애로사항은 계약문화와 절차임.
◦베트남 바이어들은 소규모 수출입 거래도 계약서 작성에 매우 충실한데, 이를 두고 한국 기업은 행정 및 시간 낭비 요인이라며 불만을 표현함.
◦베트남 바이어들은 계약서 작성 외에도 관련 절차 또한 엄격하게 따지는데,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에 수출하기에 앞서 이러한 계약문화를 이해해야 할 것임.


•베트남에 수출을 원하는 기업은 베트남 바이어가 원하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출 관련 서류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함.
◦간혹, 베트남 바이어가 결제 후 수출 서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했음에도 한국 기업의 안일한 대응으로 베트남 바이어는 통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벌금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해 한국 업체와 거래를 재검토하겠다는 바이어들이 발생함.
◦많은 어려움을 뚫고 베트남 바이어와의 거래선을 확보했음에도 미미한 서류 준비로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으려면 계약서 및 관련 서류 구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베트남 바이어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자신들의 계약문화와 절차에 익숙해지면 신뢰도가 축적되고 재거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전함.


•사례 1
◦한국과 거래를 처음 시도하는 베트남의 한 바이어는 수출 계약서에 한국 기업의 직인과 대표자의 직접 서명을 요청함.
◦한국 기업은 보통 사인 도장을 이용하지만, 베트남에서 대표자 직접 서명만이 인정되므로 회사 직인 날인과 직접 서명을 재요청했고 한국 기업은 이를 수용해야 했음.
◦또한, 직인도 컬러 스탬프만 유효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베트남 바이어들 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음에도, 이처럼 의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은 베트남 내 상거래도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기 때문임.


•사례 2
◦대베트남 수출 거래 시 대부분 TT 거래가 많이 이용되나 보통 TT 거래 조건은 보통 선적 후 100% 결제인 경우가 많아 수입자인 베트남 바이어는 계약서 작성 시 수출 서류 미비로 인한 손실액을 수출하는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함.
◦이는 베트남 세관의 엄격한 통관절차 때문임. 수입자가 결제 후에도 많은 한국 업체가 수출 서류를 늦게 보내거나 AK 원산지 증명서(한-ASEAN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송하지 않아 수입자인 베트남 업체가 통관 수속 시 벌금 혹은 물건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함.
자료원: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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