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상품 등록 베트남

kimswed 2019.06.20 07:23 조회 수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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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그 통관을 위하여 사전에 해당 상품 각각에 대한 상품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상품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제조사가 취득한 자유판매증명서 (CFS), 공급사가 발행한 수권서 (LoA) 등입니다. 화장품 상품 등록은 유통 관련 업종 코드를 보유한 베트남 법인이 그 등록의 주체가 되어야 함으로 개인 자격으로는 해당 등록이 불가합니다.

화장품 상품 등록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2 가지 용도는 통관 증빙, 소매 입점 등입니다. 귀하께서 화장품을 베트남 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하시려면, 그 수입 통관 시 세관에 화장품 상품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소매 상점 등에 귀하의 상품을 납품하실 경우 해당 소매 업자들은 상품 등록이 완료된 상품만을 입점 허용하고 있습니다.

타사가 이미 등록하였거나, 베트남에 이미 유통되는 상품도 등록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품 상품 등록의 주체는 해당 상품을 수입 유통 하는 법인으로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복수의 법인이 해당 상품을 수입 유통 할 경우 해당 법인 각각이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베트남어로 작성된 상품 부착용 라벨이 꼭 필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품등록증 취득 후에 베트남어 상품 부착용 라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베트남어 내용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해당 내용들을 상품 포장에 적합하게 디자인하여 스티커 형태의 라벨로 만드시어 수입 통관 이후에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상품등록증에 유효 기간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품등록증의 최대 유효 기간은 5 년이며, 만약 귀하께서 등록 당시에 준비하신 수권서의 기간이 그보다 짧을 경우는 수권서의 기간이 상품등록증 기간이 됩니다.

성분이 같으나 용량이 다른 2 개의 상품은 각각 등록하나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상품 명칭, 성분 등이 같으나 오직 용량만 다른 경우 하나의 상품등록증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 상품을 하나의 수권서, 자유판매증명서 등에 동시에 기술할 수 있나요?

자유판매증명서는 제조사 단위 문서로 동일한 제조사의 상품일 경우 하나의 자유판매증명서에 여러 상품을 동시에 기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권서는 제조사가 아닌 공급사 단위의 문서로 유통 권한을 주는 자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수권서에 제조사가 다른 여러 상품을 동시에 기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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