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2차전지 부품

kimswed 2021.07.31 07:37 조회 수 : 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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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충전한 ‘K-이차전지’의 2보 전진
 
E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강소기업이다. 1982년 설립됐으며 현재 배터리와 이차전지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 2008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이어 기업연구소(R&D 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취업하고 싶은 지역 우수기업에 뽑혔으며, 인재 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듬해인 2015년 철탑산업훈장 포상과 5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의 영예를 얻는 등 지역 경제발전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이 회사 L과장은 2010년 입사해 영업팀에서 일하다가 2016년 회사가 FTA(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시작하면서 원산지관리 업무를 맡았다. 사실상 E사의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일하고 있다.
 
L과장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맡으면서 FTA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침,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해외 고객사들로부터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요청이 늘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E사는 바이어가 요구할 때마다 증빙서류(종이)를 일일이 챙겨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직접 찾아가 증명서 신청을 한 뒤 받아왔다. 매번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컸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
 
L과장은 이런 관행을 바꿔보기로 했다. CEO(최고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에 FTA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권을 줄 테니 추진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부서 협업해 5개 품목 원산지 판정
 
FTA 활용을 위한 첫 단계는 E사 수출 품목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L과장은 국내외 영업부서, 회계부서, 생산부서 등 전 부서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고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원산지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사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략 10종류였다. L과장은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수출되고 원산지판정이 시급한 5개 품목에 한-EU(유럽연합) FTA, 한-중 FTA,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를 적용해보기로 했다. 대상 품목은 ▷Insulating Roll(제3920.20호) ▷Aluminium Strip(제7607.19호) ▷NSD(제7410.11호·제8507.90호), Washer(제8547.20호)다.
 
이 가운데 Insulating Roll(배터리 격리막)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3920.20호에 해당하며 EU 기본관세율은 6.5%이지만 한-EU FTA를 적용하면 무관세다. 원산지 기준(PSR)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중국의 기본관세율은 6.5%이며, 한-중 FTA의 양허유형은 ‘E’이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다.
 
아세안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제3920.20호를 한-아세안 FTA에서 일반 민감품목(SL, Sensitive List)으로 분류했다. 말레이시아의 기본관세율은 20%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6개국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각각의 일반 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2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라고 명기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관세율은 현재 무관세다. 
 
협력사와 함께, FTA로 상생 확대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로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20%, 기본관세율은 6%다.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에 ‘각각의 일반 민감품목에 배치한 관세품목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을 2017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한다. 이러한 관세율은 2021년 1월 1일까지 이어서 0~5%로 인하된다’라고 했다.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은 5%, 양허유형은 ‘Y-10’이다. 한-베트남 FTA 협정문에는 ‘단계별 양허유형 ’Y-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해당 품목의 FTA 적용 관세율은 2%이다.
 
제3920.20호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가운데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나머지 품목도 이같이 분석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다음으로는 E사의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역내산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했다. L과장은 각 부서 담당자와 협력업체에 요청해 원산지 증빙서류를 넘겨받아 원산지소명서, BOM(소요부품 자재명세서,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 등을 준비했다.
 
사내에서의 제조공정과 자재 출하관리는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원자재를 공급하는 일부 협력업체들은 규모가 열악하고, 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부재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했다. L과장은 이들 협력업체를 찾아가 대표와 직원들에게 원산지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확인서 작성방법을 교육해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판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느라 시간이 걸렸지만, 최종적으로 이들 품목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판정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관으로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 자격도 획득했다.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구축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도 구축했다. 원산지 증빙서류를 전자문서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언제라도 이를 취합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발급 받으니 종이서류를 준비해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가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것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 업무 효율이 향상됐고, 바이어의 요구도 실시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E사의 FTA 활용 이후 매출/이익 변화]
FTA를 활용하면 수입국 측의 관세가 감소 또는 면제되기 때문에 해당 물풀의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가 생겨 국내업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E사도 FTA 활용 초기인 2017년 매출액 230억 원, 영업이익 18억 원이었다가 활용 1년 후인 2018년에는 매출액 245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으로 성장했다. 사업환경의 큰 변화가 없었을 때 FTA를 도입한 것만으로 이익 증대 효과를 거뒀다. E사는 FTA 전담관리자를 비롯해 고용도 늘려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교육 지원을 계기로 협력사와의 소통의 폭을 넓혀 상생경영의 기반을 넓힌 것도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E사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액과 수출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차전지 산업은 미래가 더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해소되어 경기가 회복 단계로 돌아서면 수출물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쉼표를 찍고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에 E사는 L과장의 추진력 덕분에 FTA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독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 앞으로 해외 영업에서도 FTA로 얻은 가격우위의 경쟁력을 발휘해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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