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펌프

kimswed 2022.08.20 07:14 조회 수 : 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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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도 FTA 활용할 수 있다
 
N사는 1996년 서울에 설립됐으며, 부산에 소재한 중견 펌프 생산 전문업체 S사의 서울사무소로서 국내외 판매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액체용 원심펌프의 부분품인 임펠러, 볼트류 케이싱, 메커니컬 실을 S사로부터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설립 이후 N사는 대표이사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1인 기업 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는 1인 기업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1인 무역상 창업이 붐을 이루었다. 팩시밀리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여러 명이 사무실에 모여 함께 해야만 했던 수출입 업무를 집에서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해 직장을 떠난 수많은 사람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1인 무역상들이 증가하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1인 기업은 사업 경력이 풍부한 대표이사가 바이어 발굴과 관리, 수출계약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부가적인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일임하는 방법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계약이 성사된 이후에 신뢰를 쌓으면 거래관계가 장기간 계속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거래 업무 행태가 바뀌지 않는 관행도 1인 무역상의 장점이었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장기적인 거래로 FTA에 뒤늦게 눈떠
 
하지만,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거래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N사도 마찬가지였다. N사는 수출품목을 제조사로부터 조달하여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해왔는데, 오랜 기간 고객사와 기존 관행대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더 FTA 업무 프로세스 도입을 미루다가는 중국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N사 대표이사는 한국무역협회에 FTA종합지원센터에 연락해 차이나 데스크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FTA종합지원센터의 차이나데스크는 중소·중견 무역업계의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FTA 활용(관세·통관)분야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인증·지식재산권) 대응,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분야까지 컨설팅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한-중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적격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한다. 필수는 한-중 FTA 활용 컨설팅(1인당 1일)이며, ▷FTA 활용(원산지·통관 실무, 5일 이내) ▷인증(인증 취득 절차, 2일 이내) ▷지재권(상표·특허·계약, 2일 이내) ▷FTA 시스템(시스템 구축·데이터 작성·서류발급, 2일 이내) 등은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분담금은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면 무료 ▷50억 원~100억 원 미만은 지원금액의 10% ▷100억 원~500억 원 미만은 20% ▷500억 원~1000억 원 미만은 30% ▷1000억 원~1500억 원 미만은 40% ▷1500억 원~대기업 미만은 50%다.
 
[N사 수출품 FTA 특혜관세 적용]
FTA 컨설팅 통해 원산지 중요성 깨달아
 
담당 컨설턴트가 N사를 방문해 대표이사와 컨설팅한 결과, 회사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임펠러, 볼트류 케이싱, 매커니컬 실 제품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판정을 완료하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바이어에게 발급하고자 했다.
 
먼저 해당 품목의 FTA 관세 절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확한 품목분류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임펠러는 제8413.50호, 볼트류 케이싱은 제8479.90호, 메커니컬 실은 제8484.10호였다.
 
임펠러의 중국 측 기본관세율(MFN 세율)은 10%이고, 세부 품목별로 한-중 FTA 상의 양허유형이 10(HS코드 제8413.30.29호), 15(HS코드 제8413.50.10호·제8413.50.39호), 20(HS코드 제8413.50.90호)으로 되어 있다.
 
양허유형 ‘10(15·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15단계·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 차(15년 차·2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1년 한-중 FTA 협정관세는 ▷HS코드 제8413.30.29호 0% ▷HS코드 제8413.50.10호·제8413.50.39호)이 5.3% ▷HS코드 제8413.50.90호 6.5%이다.
 
제8415.50호의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다. 부분품의 6단위 HS코드가 완제품 6단위 HS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볼트류 케이싱의 기본관세율은 0%이며 한-중 FTA 협정관세율도 0%이다.
메커니컬 실의 중국의 기본관세율은 8%이고, 한-중 FTA 상의 양허유형은 15이다. 이에 따라 2021년 협정관세는 4.2%이다.
제8484.10호의 한-중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다. 부분품의 4단위 HS코드가 완제품 4단위 HS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상담 늘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결과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켜 ‘역내산’ 원산지로 판정받으면 해당 품목은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컨설턴트는 N사 대표이사에게 제조사로부터 해당 제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을 발급받을 것을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와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원재료 구매내역 등의 원산지 증명서류를 준비했다. 
 
각 부분품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한 결과 모두 달라서 N사의 수출품목 모두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할 것을 제안하고 컨설턴트는 인증수출자 인증 준비를 지원했다. N사의 사업 범위가 일부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표이사 혼자 준비해야 하기에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비해 비교적 신청서류 준비가 간편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선택하였다.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주요 수출품목별로 인증받는 것이다. 혜택 범위는 인증받은 협정별 HS코드 6단위이며, 유효기간은 5년이되 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이며 HS코드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를 인증 기준으로 한다.
 
컨설팅을 마친 후 N사는 FTA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N사는 제품을 수출하기 에 앞서 제조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취해 원산지 이슈를 사전에 해결하고, 이를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후 적기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FTA 도입 이전보다 거래 제안 요청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또한, FTA 원산지 제반 서류를 명확히 하고,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한편,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일부 생략 및 간이 심사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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