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기계류

kimswed 2022.11.19 06:57 조회 수 : 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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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기계 부분품 HS코드 모두 파악해야
 
 
T사는 2017년 설립되어 반도체와 이차전지 제조용 설비를 개발해 생산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설비를 개발·생산해 국내외 시장에서 선두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생산제품은 전지 압연기, 코팅 머신, 교반기, 노팅기, 래미네이팅 머신 등이다.
 
최근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응하고자 관련 설비를 개발했으며, 해외 바이어에게 거래를 제안하자 관심을 두고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T사는 추후 장비 수출이 늘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위해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 OK FTA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EU지역으로 수출할 때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현지 바이어와의 거래가 중단될 수있었다. 한-EU FTA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데다 6,000유로 초과 수출 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을 획득해야 했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세번변경기준 충족이 상대적 수월
 
컨설턴트가 T사를 방문해 담당 직원과 상담한 결과, 회사는 주요 생산 품목인 코팅 머신과 압연기에 대해 원재료명세서와 제조공정도 등 FTA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취득하길 희망했다.
 
기계류와 해당 기계를 구성하는 원재료들의 품목분류는 어렵고 복잡하다. 게다가 중소기업들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으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진행해야 하는데 직원들이나 조직 차원에서도 FTA 원산지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컨설팅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은 가중된다.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품의 원산지를 확실하게 판정하여 완제품의 원산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코팅 머신(Electrode Coating machine, HS코드 8479.89)은 이차전지 제조 설비 가운데 전극 제조 시 롤 형태의 극판(알루미늄박 또는 구리박)에 액체 상태의 슬러리를 코팅하여 건조하는 장비이다.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련의 기계장치들이 함께 연결된 상태로 사용됐다.
 
HS코드 8479.89의 EU의 기본 관세율은 세부 품목에 따라 0% 또는 1.7%이며, 한-EU FTA 협정관세는 0%이다.
 
제8479호의 한-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부가가치기준, MC50)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컨설턴트는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 판정 작업이 수월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로 하였다. 세번변경기준은 완제품과 부분품 및 원재료의 HS코드가 달라야 한다. 즉, 4단위 HS코드가 모두 달라야 한다는 뜻이다.
 
원산지 판정 작업에 필요한 서류는 ▲소요부품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 ▲제조공정도(Manufacturing Process) ▲원산지소명서(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등 세 가지다. 이들 서류는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증빙하기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다.
 
BOM을 통해 원재료와 부분품의 HS코드를 파악해 보기로 했다. T사 코팅 머신은 약 560여 개의 부분품과 원재료를 투입해서 완성한다. 부분품은 회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협력사들로부터 공급받는다. 
 
협력사들로부터 공급 제품의 원산지가 역내산이며, HS코드를 알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BOM으로 정리했다. 또한 T사가 어떤 제조공정을 거쳐 코팅머신을 만드는지도 파악했다.
 
컨설턴트와 T사 담당 직원은 모든 품목의 원재료의 주 용도와 성분 및 재질 등을 파악하여 원재료의 HS코드 분류와 원산지를 결정했다. 그 결과 코팅 머신 제품과 560여 개 원재료의 4단위 HS코드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어 한-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다.
 
압연기용 금속 재결정 온도도 확인해야
 
압연기(Electrode roll pressing machine, HS코드 8455.22)는 이차전지 제조설비 중에서 코팅 극판을 일정한 두께로 압연하는 설비다. 코팅 머신과 마찬가지로, 압연기도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기계장치들이 함께 연결된 상태로 사용됐다.
 
압연기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8455호는 열간 및 열냉간 겸용(HS코드 8455.21)과 냉간압연(HS코드 8455.22)로 구분되며, 구분하는 기준은 금속의 재결정 온도다.
 
T사는 이러한 내용과 별개로, 기계마다 HOT, COOL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기계의 작업 온도를 별도로 확인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산지 판정 대상 압연기는 금속의 재결정 온도 이하(80℃~120℃)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HS코드 8455.22로 분류했다.
 
[T사 제품 한-EU 특혜 관세율]
해당 품목의 EU 측 기본 관세율은 2.7%이며, 한-EU FTA 협정세율은 0%였다.
 
제8455호의 한-EU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코팅 머신과 마찬가지로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것(MC50)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다.
 
컨설턴트는 이번에도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압연기 원산지 판정작업을 하기로 했다. 압연기는 코팅 머신보다 더 많은 640여 개의 원재료와 부분품으로 구성되었다. 협력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BOM과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한 뒤 원재료의 주 용도와 성분 및 재질 등을 파악하여 원재료 하나씩 HS 분류와 원산지를 결정해 나갔다. 그 결과 압연기 완제품과 640여 개의 원재료·부분품의 4단위 HS코드가 모두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다.
 
1.7% 내지 2.7% 관세 혜택 효과
 
두 품목의 원산지가 ‘역내산’임을 입증한 T사는 FTA 소명자료를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성공리에 취득했다. 유럽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해당 제품을 수입한 바이어는 1.7% 또는 2.7%의 관세 혜택을 볼 수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관세 혜택은 수입자에게 제품 구매비용을 낮추고, 현지에서 판매할 때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산 제품 판매가 늘면, 바이어는 수출자에게 추가 구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출자는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컨설턴트는 T사 담당자에게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 아닌 자율 발급으로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와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것임을 추가로 안내하였으며, 원산지 자율점검의 시기와 방법 등 후속 조치에 대하여 교육했다.
 
또한 향후 신규 제품이나 추가 품목에 대해 EU 국가 또는 다른 수입국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FTA 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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