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재난구호용품

kimswed 2020.07.27 07:25 조회 수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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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H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재난구호용품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2018년 1월 설립됐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놓은 첫 제품이 화재 대피용 생명 손수건 ‘S수건’이다.


화재 인지 후 초기 5분 이내에 연기로 의한 호흡 장애와 패닉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의 80%는 질식사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화재 발생 시 코와 입을 가려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젖은 수건을 별도로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다. S수건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개발했다. 작은 크기로 휴대가 편하며 특수 용액에 젖은 7중 필터 형태의 원형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할 때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호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품에 사용되는 특수 용액은 유황성분의 미네랄워터, 동치미 발효 추출물 트레할로스, 히알루론산자일리톨 등 인체에 무해한 천연 성분들이다. 이 용액은 화재가 발생하면 유해가스를 중화시키고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 유해가스 흡입을 최소화해 준다. 17가지 허브 추출물도 포함돼 있어 위급한 상황 시 심신을 안정시켜 차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호흡기 온도를 낮춰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케이스도 안전을 고려한 센스가 엿보인다. 전면부는 탁상시계 기능을 할 수 있게 제작됐으며 케이스 내부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알림이 울리도록 설계됐다. S수건은 2019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스위스 제네바 Palexpo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특별상, 은상을 수상했으며 우리 정부로부터 ‘재난 안전 인증제품’ 인증을 획득하는 등 신뢰를 높여가고 있다.

 

새로운 제품, HS코드를 어떻게 확인하지?


S수건은 출시되자마자 여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는 물론, 삼성전자, 롯데, SK 등 대기업에 공급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도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지의 바이어들로부터 구매 의사를 받았으며, 제네바 국제발명품전시회 기간에는 아르헨티나 발명학교(Escuela Argentina De Inventores)로부터 화재재난 모의훈련용 교구재로 2만5,000개 이상의 구매의향서를 받기도 했다. 수출을 통한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는 H사는 최근 태국 바이어와 초도 물량 10만 개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향후 금액기준 전체 규모는 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H사는 이 같은 직접수출 이외에 무역 에이전시를 통한 간접수출에도 나서고 있다. 필리핀, 싱가포르의 경우가 그렇다. 이들 지역 바이어와는 초도 물량 각각 3만 개, 총 12만 달러 규모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H사 CEO는 직접수출 역량 제고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노하우 습득을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다. 무역협회에서 배정된 컨설턴트는 H사가 1인 기업이기 때문에 FTA 업무 등 수출과 관련된 기본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관세환급 등 무역과 관련된 기본 업무와 FTA와 관련된 업무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H사가 수출업무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H사는 당면한 수출업무를 서둘러 처리해야 했다. 태국 수출은 바이어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조건으로 진행했다. 또 필리핀과 싱가포르 수출은 에이전시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세 나라 모두 아세안(ASEAN) 회원국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S수건이 ‘한국산’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컨설턴트와 회사는 품목분류 작업을 수행했다.


S수건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신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HS코드에 속할지 모호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을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심사 결과, S수건의 HS코드는 ‘6307.90호’로 판명됐다.


명확한 HS코드를 확보한 덕분에 향후 잘못된 품목분류로 벌어질 수 있는 문제 발생 가능성을 제거한 셈이다. 또 바이어에게 근거 있는 HS코드를 제공해 수출 계약 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사는 이를 바탕으로 S수건의 원산지 판정 작업에 들어갔다. 한-아세안 FTA
에서 6307.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007호, 제
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9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 제5801호부터 제5802호까지 및 제60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부분품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아 ‘원재료명세서(BOM)를 작성한 결과, S수건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

 

FTA-PASS로 편리하게 원산지 관리


S수건이 ‘한국산’임을 확인한 회사와 컨설턴트는 세관으로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취득, 원산지증명서(C/O)를 자력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태국 수출 건은 기본세율 10%을 FTA 세율은 0%로, 필리핀은 기본세율 1%를 0%로 적용받게 되어 바이어와 셀러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줬다. 싱가포르는 기본세율과 FTA 세율이 동일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슈는 없었다.


OK FTA 컨설팅을 통해 H사는 계약서, 인보이스(Invoice) 등 수출 관련 서류 작성과 FTA 업무 전반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수출기업으로 거듭났다.


컨설턴트는 인력이 부족한 H사가 좀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를 구축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서류 작성, 보관 등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FTA-PASS는 지난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해 무료 보급 중인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중소기업 등이 협정별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보관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19년 10월에는 영문 FTA-PASS 서비스를 출시해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가 FTA 기준에 맞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FTA 특혜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스스로 발급할 수도 있다.

 

H사는 나아가 한-아세안 FTA뿐만 아니라, 한-중 FTA, 한-베트남 FTA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취득해 아시아 11개 국가(베트남, 중국,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등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수출물량과 국가에 맞춰 FTA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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