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홀딩스

kimswed 2016.05.27 08:35 조회 수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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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홀딩스 _ 신지섭 주임  

의약품 및 원료  

 

수출은 나라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인 수입은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의약품과 원료 수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2014년 개인적으로 추진한 FTA 활용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많은 무역업체와 공유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입사한 뒤 수입 업무를 담당하며 수입 관련 실무를 몸으로 습득하였다. 회사의 인재육성 방침에 따라 무역 업무에 도움이 되는 ‘외환관리사 양성과정’, ‘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 등 외부 교육을 받아 경험으로 익힌 무역 실무에다 무역업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원리를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됐다.

 

외환, 원산지 등 전문지식 차곡차곡
2013년 10월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계기로 수입자의 FTA 활용과 사후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했다. 이로써 내가 실행코자 했던 것은 FTA가 발효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리뷰(Review)하여 FTA관세 미적용 품목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FTA가 발효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우리 회사에서 수입하는 모든 원부자재 중 FTA 발효 48개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100여개에 달했다. 이어서 현재 FTA 특혜관세를 이미 적용 받고 있는 품목들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FTA 관세 활용 점검 착수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협정상 필수사항(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직접 운송 또는 제3국 송장 유무 등)의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사후심사 대상’이 되어 주의 깊게 살펴보지않는다면 특혜관세 적용에 오류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다행히 우리 회사 담당자들이 협정상 필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FTA 체결국에서 수입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을 못 받고 있는 품목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단계로서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에 대해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적용을 못 받는 이유는 ‘원산지 기준 상이’, ‘수출-수입 세 번의 차이’, ‘원산지 기준 미 충족’, ‘인증 수출자 미 지정’, ‘제3국 수출’ 및 ‘제3국 송장 발행’ 등 다양했다. 모든 사례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으나 기본 업무 부담 등을 고려, 우선 ‘제3국 송장 발행’ 사유로 한-EU FTA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건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FTA 관세 미적용 품목에 대한 원인 조사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6,000유로 이상은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유럽의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내의 조직-업무 분장 때문에 수출국, 생산지, 원산지가 모두 영국이지만 서류 발행은 아일랜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3국 송장 발행’ 사유에 해당되어 FTA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케이스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발행자를 영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수출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내부 사정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대안으로 상업서류로 인정 가능한 ‘인도증서(Delivery Note)’1)를 이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업체를 2개월 여 동안 설득했다. 상업서류 발급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영국에서 인도증서만이라도 추가로 발행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이 방안도 같은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쉽게 생각하면 수입하는 업자가 요구하면 수출자가 수용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기업과 유럽기업의 마인드 차이가 있는데다 거래 특성상 구매업자가 ‘을’의 위치에 있어 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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