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물산

kimswed 2016.05.27 08:33 조회 수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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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물산 _ 김창훈 상무

수산식품

 

내가 근무하는 회사는 2012년 수출이 고작 3만 달러로 매출액 대비 비중은 미미했다. 그러나 2013년 미국 FDA(식품의약국) 실사를 받은 후 수출이 점차 늘어 2013년 26만 달러, 2014년 11월 현재 7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 FDA 승인은 대미수출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홍콩, 대만은 미국 FDA 승인서 및 증빙자료만으로 수출이 가능해 품질, 공장실사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수출이 성사된다. 우리 회사가 수출을 늘리는데 기폭제가 된 FDA승인을 위한 실사(2013년 7월 31-8월 3일) 경험을 소개코자 한다.

 

미FDA 승인이후 급격히 늘어난 수산물 수출
2012년 12월 미국 FDA에서 한통의 메일이 왔다.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개정에 따라 대미 수출업체에 대해 FDA 실사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사는 2012년도 미국 ‘우리마켓’에 수출한 실적이 있었기에 대미 수출의 판로 확대를 목적으로 이를 수락했다. 한편으로 미국 FDA는 별도의 에이전트 또는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정도라고 알고 있었기에 당시에는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으나 미식약청 이름으로 온 메일이라 바로 응대하여 언제든지 한국에 방문하여 실사를 해달라고 답변을 보냈다. 그 후 FDA측에서 별다른 연락이나 메일이 없었기에 이를 잠시 잊고 있었으나 이듬해 2013년 4월 한통의 이메일이 다시 왔다. 그 내용은 당사 소재지 및 인근 비행기 공항명, 공장까지 이동방법, 인근 숙박할 곳에 대한 정보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메일이었다. 그리고 언제쯤 당사 공장에 방문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답변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사천공항과 숙박호텔, 그리고 공항에서 공장까지의 거리 등을 답변으로 보냈으며 수산물 검역인 만큼 여름보다는 가을에 실사를 받고 싶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한 미국 FDA의 답변은 없었다. 그러나 미국 FDA 실사에 대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썹(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원단 등을 통해 과거 FDA 승인을 받은 업체 사례 교육, 대응요령에 대한 설명회 등을 참석하고 대비하였다.

 

갑자기 들이닥친 검사관
몇 개월 동안 미국 FDA에서는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고 몇 차례 질의를 하여 시기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그러던 7월 26일 한 통의 메일이 왔다. 청해물산에 미국 FDA 실사 담당관이 방문하니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그 메일을 받고 당사는 HACCP 인증업체라 모든 서류 등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일체의 연락이 없던 7월31일 오전 8시20분쯤 출근하는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 30분 이내 귀사에 도착하니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다. 출근길이라 서둘러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미국 FDA 실사관은 회사 내 도착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제임스 왜이(James Wai)라는 미국 플로리다 FDA 지사에서 파견된 검사관과 재미동포 통역관 1명이였다. 두 사람을 모시고 접견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명함을 교환한 후 본격적인 미국 FDA 실사를 받기 시작했다. 아직도 잊히지 않는 순간은 처음 인사 후 수출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점검에 있어 우리는 한국 HACCP 지정서와 영문 지정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는 곧바로 자기는 미국인인데 한국 HACCP를 왜 제출 하냐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품질, 생산관리, 위생관리 등의 서류가 왜 한글로 되어있냐는 것이었다. 많은 교육 및 대응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일체의 교육이나 언급을 받지 못해 당황했으나 검사관의 기준은 엄격해 반박을 하지 못했다.

 

한국어 서류 인정 안해 밤샘 작업
서류 검사에 있어 그는 모든 서류 검사를 멈추고 현장 검사를 요청했으며 4시간 동안 현장에 내려가 시설상황, 위생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했다. 그리고 다시 접견실에서 현장에 대한 몇 개의 지적사항을 이야기 하고 8월1일까지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그리고 서류 작성 시 미국 FDA 기준에 맞는 형식, 절차를 갖추기를 요청했다. 지정한 기일 내에 이를 하지 못하면 FDA 실사에 대한 불합격을 내리겠다고 통보한 후 떠났다. 약 50종류의 FDA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워 검사관이 요청했던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미국 FDA 실사를 통과하여 당시에 대미수출이 막혀있던 굴, 멸치 등의 수출에 국내 업체에서 최초로 FDA 승인을 받고자 이를 악물고 작업했다.


다음날 9시 재차 방문한 검사관은 밤새 작성한 생산관리 일지, 위생 점검 일지 등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문을 몇 차례 하였으며 작업자 교육 상태에 대해 질문을 계속해 나갔다. 그리고 그 서류에 대해 8월3일까지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수정을 요청해온 것 중에는 ‘desert’, ‘throw away’ 등 우리가 흔히 쓰는 ‘버리다’라는 단어를 모두 ‘discard’로 바꾸라는 것, 그리고 한국에서 흔히 쓰는 섭씨를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씨로, 대미 수출용 품목에서 FD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용어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하고 다음날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사 1개월 후에 날아든 승인서
아무튼 모든 것을 심사 감독관이 요구하는 것으로 바꾸고 마지막 8월3일 오전 9시에 다시 왔다. 모든 서류를 점검하니 밤 9시. 무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실사를 받았으며 마지막 떠나면서 지속적인 관리와 관련서류에 대해 하루하루 점검표를 작성하라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하면서 합격 여부는 별도로 알려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실사를 마쳤다. 이렇게 3일간 초긴장 상태로 실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한통의 메일이 왔다. 실사에 대한 합격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미국 FDA 감독관은 그 권한이 막강하여 자기가 내린 판정에 대해서 향후 미국 수출에 대해 적어도 청해물산은 생산설비, 가공 및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그해 12월 미국 FDA에서 보고서 및 승인서가 우편으로 왔다. 그동안 직접 질의했던 당사의 제품에 미국 FDA 로고를 사용해도 좋다는 것. 그리고 청해물산에 대한 실사 결과에 대한 평가서도 들어있었다. 그날부터 미국, 홍콩, 대만에서 바이어들이 당사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보내고 품질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마다 미국 FDA에서 직접 받은 보고서 및 승인서를 항상 같이 보내면, 이를 본 해외 바이어들은 별 다른 의견이 없이 당사 제품에 대한 품질을 100% 믿고 바로 수출계약이 이루어졌다. 홍콩, 마카오에 있는 최대의 유통회사인 S사, 대만의 H상사 등은 정말 말 그대로 별도의 공장 방문이나 샘플 없이 바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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