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홀딩스

kimswed 2016.05.27 08:35 조회 수 : 291

extra_vars1  
extra_vars2  

JW홀딩스 _ 신지섭 주임  

의약품 및 원료  

 

수출은 나라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매우 중요하지만 수입 역시 매우 중요하다. 효율적인 수입은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수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한다. 의약품과 원료 수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2014년 개인적으로 추진한 FTA 활용 프로젝트를 소개하여 많은 무역업체와 공유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입사한 뒤 수입 업무를 담당하며 수입 관련 실무를 몸으로 습득하였다. 회사의 인재육성 방침에 따라 무역 업무에 도움이 되는 ‘외환관리사 양성과정’, ‘원산지관리사 교육과정’ 등 외부 교육을 받아 경험으로 익힌 무역 실무에다 무역업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원리를 더 심도 있게 배우게 됐다.

 

외환, 원산지 등 전문지식 차곡차곡
2013년 10월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것을 계기로 수입자의 FTA 활용과 사후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했다. 이로써 내가 실행코자 했던 것은 FTA가 발효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을 리뷰(Review)하여 FTA관세 미적용 품목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 회사가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FTA가 발효된 국가에서 수입하는 품목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우리 회사에서 수입하는 모든 원부자재 중 FTA 발효 48개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100여개에 달했다. 이어서 현재 FTA 특혜관세를 이미 적용 받고 있는 품목들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FTA 관세 활용 점검 착수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협정상 필수사항(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 직접 운송 또는 제3국 송장 유무 등)의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사후심사 대상’이 되어 주의 깊게 살펴보지않는다면 특혜관세 적용에 오류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다.다행히 우리 회사 담당자들이 협정상 필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FTA 체결국에서 수입 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FTA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을 못 받고 있는 품목이 일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단계로서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에 대해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적용을 못 받는 이유는 ‘원산지 기준 상이’, ‘수출-수입 세 번의 차이’, ‘원산지 기준 미 충족’, ‘인증 수출자 미 지정’, ‘제3국 수출’ 및 ‘제3국 송장 발행’ 등 다양했다. 모든 사례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으나 기본 업무 부담 등을 고려, 우선 ‘제3국 송장 발행’ 사유로 한-EU FTA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건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로 했다.

 

FTA 관세 미적용 품목에 대한 원인 조사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 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및 제16조(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6,000유로 이상은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협정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유럽의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내의 조직-업무 분장 때문에 수출국, 생산지, 원산지가 모두 영국이지만 서류 발행은 아일랜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3국 송장 발행’ 사유에 해당되어 FTA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케이스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서류(Invoice, Packing List) 발행자를 영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수출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내부 사정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야 했다. 대안으로 상업서류로 인정 가능한 ‘인도증서(Delivery Note)’1)를 이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업체를 2개월 여 동안 설득했다. 상업서류 발급자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영국에서 인도증서만이라도 추가로 발행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이 방안도 같은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쉽게 생각하면 수입하는 업자가 요구하면 수출자가 수용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국기업과 유럽기업의 마인드 차이가 있는데다 거래 특성상 구매업자가 ‘을’의 위치에 있어 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70 타슈겐트 file kimswed 1984 2006.09.27
69 우즈벡국경풍물 file kimswed 2035 2006.09.30
68 우즈벡항공요금 file kimswed 2052 2006.09.28
67 우즈벡일반정보화보 file kimswed 2104 2006.09.29
66 이슬람여성 file kimswed 2111 2006.09.30
65 민족의뿌리를찾아서 file kimswed 2136 2007.03.08
64 몽골여행기 file kimswed 2139 2006.12.14
63 우즈벡안내(대한항공) file kimswed 2159 2006.10.18
62 몽골여행정보 file kimswed 2189 2008.03.19
61 몽골기행7 file kimswed 2201 2006.12.14
60 타슈겐트"고선지"장군 file kimswed 2220 2006.10.11
59 몽고기후 file kimswed 2259 2006.12.14
58 중앙아시아기행 file kimswed 2262 2006.12.15
57 몽골관광지소개 file kimswed 2264 2006.12.22
56 우즈벡여행6 file kimswed 2299 2006.09.30
55 우즈벡사막에서 file kimswed 2305 2006.09.30
54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 kimswed 2353 2020.08.03
53 몽골여행지소개 file kimswed 2393 2008.01.01
52 전통풍습 file kimswed 2425 2006.10.16
51 고려말몽골공주초빙 file kimswed 2516 2007.01.18
50 티벳의혼인문화 file kimswed 2589 2006.10.04
49 몽골전통혼례2 file kimswed 2628 2006.12.14
48 타자흐스탄가는길 file kimswed 2644 2006.10.08
47 한여자가두남자먹여살려 file kimswed 2738 2006.09.29
46 몽골여행기2 file kimswed 2749 2006.12.14
45 사마르칸트에서 file kimswed 2993 2006.10.11
44 충북기업 세계로 날다] 바이오헬스닥터 kimswed 3059 2020.09.23
43 몽골전통혼례 file kimswed 3177 2006.12.14
42 우즈벡설씨(외래성씨) file kimswed 3258 2006.10.06
41 FTA 활용 성공 사례] 화장품 kimswed 4392 2023.02.08
40 우즈벡여성의현실 file kimswed 4497 2006.09.28
39 충북기업 세계로 날다(4)] 맹여사푸드 kimswed 5068 2023.01.31
38 FTA 활용 성공 사례] 농산물가공식품 kimswed 6145 2023.01.18
37 충북기업 세계로 날다 (주)팜스킨 kimswed 7006 2020.09.29
36 FTA 활용 성공 사례 유기성 폐기물처리기 kimswed 7149 2020.10.14
35 K뷰티의 토사구팽형 실패 현장 kimswed 7174 2020.11.25
34 피자마루’가 미얀마에 진출할 수 있던 비결 kimswed 7187 2021.02.20
33 충북기업 유니크바이오텍 kimswed 7195 2020.12.09
32 ㈜셀빅 kimswed 7212 2021.03.22
31 (주)엔젤에스캄 kimswed 7223 20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