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
체제시 유의사항
1. 중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이며 북한과 인접한 국가로서 북한공관 주재지역임. 북한과 인접한 동북지역인 요녕성·길림성 및 흑룡강성을 여행하는 경우 안전상 주의를 요하며, 특히 도문·훈춘·단동지역 등 북한 접경지역 여행시는 대북안전에 특별주의가 요망됨.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 접촉시 유의사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방문 또는 북한주민 접촉시는 관계서류 구비, 직접 또는 재외공관을 경유 통일부에 신청,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방문후 10일 또는 접촉후 7일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접촉후 7일이내 보고서 제출)
2.우범지역 및 범죄유형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라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유형도 점차 다양화, 조직화, 흉폭화 되고 있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행위가 빈발하며, 최근 아국인 여행자가 여행중 소지품 또는 휴대품 등을 탈취 또는 절도 당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음(1일 평균 5-6건 공관에 신고) 특히 아국인이 많이 여행하는 동북지역에는 아국인과 관련된 각종사고, 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주의가 요망됨. 여권탈취, 매매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주요범죄유형은 다음과 같음 가. 납치감금·강도 나. 금융·경제범죄(사기, 밀수, 가짜 약 제조판매, 위조지폐 제조 등) 다. 차량범죄 (택시, 버스, 기차승객을 대상으로 한, 금전탈취 등) 라. 부녀, 아동유괴 범죄 마. 강간, 강제매음 범죄 바. 살인, 마약, 총기매매 등
아국기업인이나 여행자들에 대한 중국인(특히 조선족)에 의한 위해행위는 우리 여행객이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분별한 행동 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국법규를 준수하고 행동을 주의하여야 할 필요 있음. 한국인 피해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 바, 이들은 호텔에 투숙하지 않고(규정상 외국인은 호텔에 투숙하여야 함) 경비절약 등 이유로 중국인(대부분 조선족) 개인집에 투숙함으로서 공안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 또한 일부 한국인은 금전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거나, 행동에 절제가 없어 강도피해 및 음주로 인한 시비, 폭행사례 발생 특히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경우 한국인은 조선족과 언어, 행동양식이 비슷하므로 외국인으로 판별되지 않아 발생되는 신변피해가 많으 므로 유의해야 함. 중국체류 한국인은 중국의 법규 준수 및 행동 조심으로 사고예방에 유의하기 바라며, 특히 장기체류자는 가능한 모두 생명보험에 가입 하고, 체류지 관할 공안국에 도착 24시간내 반드시 신고 필요 - 선교행위는 중국국내 법규상 금지되어 있는 만큼 주의 요망 3. 유의사항 1. 부유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강도 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의복, 행동 등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주의 2. 채권, 채무관계로 인한 납치, 감금후 금품요구 범죄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중국인에게 채무를 지지 않도록 유의 3. 최근 일부 조선족은 아국인에게 심한 적개심을 보이며, 강도행위 등을 저지르므로 조선족 다수 주거지역에서는 행동에 각별한 주의 요망. 4. 외국인의 경우 범죄대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바, 금품을 노린 강도, 폭행사고나 사취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유없는 접근 이나 과잉친절행위 등은 경계를 요함. 5. 여행제한 : "외국인 출입경관리법(제20조, 21조)"에 의하면 유효한 사증 또는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중국정부에서 규정한 외국인 개방 지역을 여행할 수 있으나, 비개방지역 여행시는 반드시 공안기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 발급 받아야만 여행이 가능함. 6. 사진촬영 제한구역 : 일반적으로 공항·항만·군사시설은 사진촬영 제한지역 7. 유흥업소는 호텔 등 공개되고 안전한 유흥업소만 출입 8. 거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하는 현지인 경계 9. 가능한한 영수증을 수령·보관해 두면 문제해결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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