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유아용 침대

kimswed 2019.08.27 06:29 조회 수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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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지어 생활하는 펭귄들은 먹잇감을 구하러 바다에 뛰어들어야 한다. 하지만 바다표범 같은 바다의 포식자들이 두려워 머뭇거린다. 이때 ‘퍼스트 펭귄’이 되려면 과감한 도전정신이 있어야 한다. J사는 초보 엄마를 위한 아기숙면유도 유아용품인 유아용 침대(Infant bed)를 개발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깊이 잘 수 있도록 보조해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기의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기구다.

 

침대의 원·부재료는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제작했다. 아기에게 최적의 수면환경을 제공하는 외에 영아돌연사증후군, 납작머리증후군 방지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이 분야에서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한 셈이다. 그 공로로 2016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로부터 ‘퍼스트펭귄기업’으로 인정받았고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


2015년 창업한 이 회사는 그해 11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벤처기업인증도 받았다. 같은 해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연구개발(R&D)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됐고 12월에는 유럽의 REACH 인증과 CE 인증, 중국의 GB 인증을 취득하고 미국 특허도 따냈다. 2017년에는 미국 CPC 인증과 중국 특허도 취득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그해 4월엔 하이서울 우수상품브랜드 어워드를 수상했다.


J사는 유아용 침대 및 부속자재를 국내에서 협력업체에 의뢰해 제작하고 국내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B2C 판매를 진행했다. 동시에 해외시장은 EU(유럽연합)와 미국을 염두에 두고 마케팅을 전개했다.

 

FTA 원산지관리 종합컨설팅 받아

 

제품에 자신이 있었고 강점도 있었다. 관련 특허도 획득했다. 하지만 해외시장 개척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바이어에게 이익을 안겨주려면 FTA 활용이 필수였다.


J사는 EU와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삼고 바이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던 중 FTA를 활용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게 됐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면 현지 바이어가 기본관세율 3.7% 대신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미국 바이어도 한-미 FTA를 활용해 기본관세율 3%를 0%로 낮출 수 있다. 금액 단위가 큰 무역거래에서 1%의 관세율도 큰데 3%가 넘는 관세율을 무세로 적용받는다는 것은 바이어 입장에서 외면할 수 없는 특혜다.


하지만 J사는 창업 3년 차 업체로서 FTA 지식이 전혀 없고 업무량이 과중해 FTA 활용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의 OK FTA 컨설팅을 신청한 건 그래서였다.


배정된 J사 전담 컨설턴트(관세사)는 약 2개월간 8차례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FTA 원산지관리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컨설턴트는 특히 J사 담당자가 수출과 FTA 활용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FTA 기본교육부터 차근차근 시작했다.


J사 담당자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 발효현황 및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의 의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 FTA 활용을 위한 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예시를 통한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 교육, 원산지 서류 작성, 모의 사후검증 등은 J사 담당자의 FTA 활용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켰다.


일부 FTA의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음도 알게 됐다.

 

유아용침대, 세번변경기준 적용

 

이 회사의 유아용 침대(HS 9404.21호)는 모든 협정에서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된다. 컨설턴트는 원재료 및 완제품의 4단위 HS CODE가 모두 상이하여 협정에서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J사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다만, J사는 부자재인 매트리스를 중간재 상태로 협력사에서 구매해 조립하고 있었다. 중간재는 크게 매트리스 부분과 원단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매트리스 등 부분품의 경우 완성품의 HS CODE와 동일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협력사에서 공급받는 매트리스와 원단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야 했다.


컨설턴트는 협력업체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 J사에서 확인서를 수취한 후 정합성 검토를 진행했다. 협력업체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접 해당업체 담당자에게 작성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해당 원재료 외의 것은 원산지가 미상이라도 세번변경기준에 따라 원산지판정 시 한국산으로 판정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컨설턴트는 J사가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통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정합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J사는 원산지증명서는 유니패스에서 직접 발급신청을 하고,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해야 할 때에는 FTA-PASS를 사용하기로 했다.


컨설턴트는 완제품 기준으로 물품설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재료 물품설명자료 등은 향후5년간 보관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여러 업체에서 어려워하는 원부자재 구매증빙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가변동에 대해 확인을 하도록 강조했다. 원산지검증 시 원재료 구매에 대한 입증은 결국 회계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다면 원산지검증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특히 혼합검증에 대해 절차도를 통해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혼합검증은 수입국 세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출국 세관이 간접검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납득이 어려운 경우 수입국 세관이 직접 검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FTA 협정별 J사 유아용 침대(HS 9404.21호) 관세혜택]

 

 

 

 

3개 FTA 협정 품목별 자격 취득

 

 

J사는 컨설팅 전까지 BOM 등 제반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컨설팅을 통해 원산지 소명자료를 갖출 수 있었다. 또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가며 수출품인 유아용 침대(HS 9404.21호)에 대해 한-EU, 한-아세안 및 한-중국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했다. 관련 국가로 수출할 때 바이어에게 즉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원산지 관리체계와 원산지검증능력을 갖춘 수출자가 된 것이다.


J사 관계자는 “컨설팅을 통해 FTA 업무 이해도가 높아졌고 원산지서류 작성부터 사후검증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조직과 시스템을 수립할 수 있었다”며, “한-EU FTA 원산지증명서에 의한 관세인하 혜택에 대해 EU 국가 바이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주문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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