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핸드백 원단)

kimswed 2020.09.05 07:49 조회 수 : 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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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사는 모기업 H사에서 영업, 무역 등의 일부 업무를 분리해 2019년 2월 설립한 회사다. 모기업 H사는 모두 피혁산업이 사양길이라고 예측하던 1999년 IMF 외환위기 때 설립됐다.

 

당시 많은 기업이 중국 및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고 있었지만 H사는 국내에 공장을 세워 피혁산업에 투자했다. 이후 끊임없는 품질개선과 연구개발로 세계 제일의 피혁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내에서 고급 핸드백을 제조하는 가죽원단은 이탈리아나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해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H사는 가죽의 신제품 개발과 품질개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수입을 대체했다. 나아가 이탈리아 등에 원단을 역수출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H사는 가죽 원단을 세계적인 핸드백 명품브랜드 생산업체에 90% 이상 납품한다. 거래업체 목록에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품 업체들이 즐비하다. H사에서 분사한 I사는 다양한 색상과 재질의 가죽을 개발해 최상의 품질로 여러 브랜드에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직원이 20~30대로 구성되어 개성을 추구하는 신세대들을 위한 제품을 고안하고 있으며 ‘W’, ‘U’ 등 독자 브랜드를 통해 가죽과 관련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제공

 


FTA 경험 전무, OK FTA 컨설팅 신청

 

하지만 창업 1년이 채 안 된 중소기업이다 보니 많은 부분이 부족했다. 무역업무,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인력의 부재가 컸다. I사의 주 고객은 모회사의 고객이기도 한 이탈리아 기업들이다. 대 이탈리아 수출에서 한-EU FTA를 활용하려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I사의 능력 밖이었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조자로부터 수취해야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몰랐다. 원산지 판정 작업 자체가 불가능했다.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모집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고 뽑아서 실무를 맡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원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공백을 메워야 했다.


방법을 모색한 끝에 주변의 제안을 받아 한국무역협회의 ‘OK FTA 컨설팅’을 신청했고, 지원 대상 업체에 선정됐다. 담당 컨설턴트는 서울 신사동 회사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상담한 후, 전 임직원들에게 수출입 프로세스, FTA 활용 방안 등을 교육하고, 무역 담당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밀착 컨설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생산 아웃소싱 시 제조업체 원산지 관리 중요

 

I사는 당장 이탈리아 수출을 위한 급한 불부터 꺼야 했다.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먼저 제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에 제조업체에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제조업체도 관련 서류를 정리하려면 원재료와 부분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또는 거래업체로부터 서류를 취합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협력업체들은 내수용 제품을 위한 원재료를 주로 공급해온 데다 인력도 부족해 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원산지 증빙 서류를 발급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고, 업무부담만 늘어나다 보니 적극적인 협력 의사도 부족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 구매업체가 협력업체들과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 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면 수출 물량이 늘어 협력업체들의 매출도 늘어난다는 점을 설명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구매업체가 협력업체에 대해 FTA 원산지 교육을 진행하거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컨설턴트는 이런 내용을 I사 직원에 숙지시키고 함께 제조업체 사업장을 방문해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을 지원했다.


컨설턴트와 I사 직원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원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작성해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했다.


I사의 이탈리아 수출 품목은 ‘유연 처리한 피혁(Colored cowhide grain Leather, HS코드 4107.92-0000)’으로,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다.

 

이는 완제품의 호(HS 4단위)와 ‘비역내산’ 원재료와 부분품의 호가 달라야 하는, 즉 세번(HS 4단위)이 변경되는 제조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토 결과 제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컨설턴트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교육을 진행했다.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지속적으로 수출업무를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업무 편의상 좋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EU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제를 채택했고, 6000유로 이하 수출 분에 대해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없어도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 분의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이 인증이 있어야 한다.

 

I사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2019년 4월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해 FTA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사실상 완료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증명서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본 문안은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였다.


영어본 문안은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res are of…(2) preferential origin.’이다.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다. 컨설턴트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한 교육과 실습도 진행했다. 원산지 검증은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한-EU FTA는 원칙적으로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출국 관세 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간접검증방식’을 도입했다.


원산지 사후검증, 확실히 준비해야


수입국 관세 당국은 무작위 또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해 수출국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구할 수 있고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국 관세 당국은 원산지 검증 결과를 수입국 관세 당국에 통보한다. 수출국 관세 당국이 10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수입국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한-EU FTA는 원칙적으로 간접검증을 도입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동검증 근거를 도입해 협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즉, 수입국 관련 공무원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동의를 얻고 원산지 검증에 참석할 수 있다.


상대국에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아도 수입국 관세 당국이 특혜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데, 한-EU FTA는 이의 근거로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 ▷당초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증명서 제출 ▷원산지증명서가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발급 ▷수입국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미제출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월 100건 이상 수출 진행, 관세 혜택도 커


OK FTA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 업무 역량을 갖춘 I사는 이탈리아 바이어에게 직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당시 I사가 바이어에게 진행한 수출 건수는 총 67건, 금액으로는 781만8,963달러였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혜택을 본 관세절감 액수는 50만8,232달러에 달했다. 해당 품목(제4107.92호)은 기준세율이 5.5~6.5%이고 FTA를 적용하면 무관세가 되니, FTA의 혜택은 결코 적지 않다.


설립 후 국내외 매출이 전무했던 I사는 컨설팅 진행 이후 월 100건가량의 수출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수는 매월 증가하고 있다. I사는 이탈리아 이외의 국가로 시장을 넓히고 신규 채용도 진행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협력업체들과의 동반 상생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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