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국제결혼법제정

kimswed 2007.02.27 11:10 조회 수 : 3696 추천: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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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국제결혼을 막고 인권 존중적인 국제결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결혼 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 법률이 2007년까지 제정될 전망이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혜경)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차별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은 크게 법 제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기초생활 보장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국제결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존중적인 중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07년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을 관리하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에는 결혼중개행위와 중개업자에 대한 정의, 결혼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인 의무, 국제결혼 관련법 준수 의무, 손해배상 의무 등이 담긴다.

정부는 또 올해안에 혼인비자 발급 절차와 심사서류를 표준화, 사기결혼과 위장결혼 등을 차단하고 혼인 전에 결혼 당사자가 서로의 신상을 확인해 정보 오류 등으로 입국 후 혼인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여성이 많은 베트남이나 중국 등과 같은 국가에는 현재 국제기구나 공공단체에 핫라인을 설치해 국제결혼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어 및 문화 관습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국제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는 여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국제결혼의 경우 2년이 지나야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금까지는 이혼에 대한 남편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 체류자가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남편이 일방적으로 신원보증을 해지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면서 여성결혼 이민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체류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여성결혼 이민자가 한국인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여성결혼 이민자의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이 기간 동안 생계를 위한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결혼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6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핫라인 '1366' 센터를 설치하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외국인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결혼 이민자가 조기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보건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착 초기에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서 각 가정을 방문,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착단계에서는 각 국가별 한국어 교재를 개발, 배포할 방침이다.

또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 EBS 방송을 통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읍·면·동 단위의 한국어 및 문화교육 실시 등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시도 교육청 단위로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이민자 가정의 자녀 교육도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 단위로 취학 안내 등 가정 내에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해 이민자 가정에 전달하고 학습 부진 아동의 경우 교육청 단위로 방과 후 특별교실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결혼 이민자가 국적 취득 전이라도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전반적인 외국인 관리 및 이민정책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기로 하는 등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제를 구축,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권성희기자 shkwon@<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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