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멀티콘센트

kimswed 2019.07.22 06:35 조회 수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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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납품 때문에 눈뜬 수출과 FTA

 

D사는 우리가 흔히 ‘멀티탭’이라고 부르는 멀티콘센트(POWER STRIP)를 제조하는 회사다. 한국전력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30년간 관공서의 전기공사업무를 하고 있는 S사가 멀티콘센트 제조를 위해 2000년도에 자회사로 설립했다.


이후 D사는 멀티콘센트 전기용품 규격에 근거하여 제품개발에 착수하였고, 2009년부터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였으며, 대한민국 최초로 안전형 비납땜 틀고정 영구접속형 멀티콘센트로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성능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제반 기술력을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D사는 내수판매를 하면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아 정부조달물품으로 납품해 왔다. 조달청 납품은 D사에게 고정적인 매출을 보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거래였다.


그런데 조달청 납품은 재계약에 성공해야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던 어느 날 D사는 수출실적이 있으면 조달청 재계약에서 유리한 가산점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출 실적이 전혀 없던 D사가 수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다.

 

조달청 납품 위해 수출실적이 필요

 

D사는 2018년 2월 처음으로 그리스에 수출을 진행했다. 순전히 조달청 납품 재계약을 위한 실적용이었다.


그런데 수출에 성공하고 나니, 해외시장이 달리 보였다. 그곳에서 희망을 본 D사 K대표는 이때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본격 나서게 되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유럽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참가한 D사는 바이어들과 상담 과정에서 FTA를 활용하면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스에 첫 수출을 했을 때는 앞으로 계속 수출을 할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FTA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선 이상, 바이어들이 이야기하는 FTA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했다. 귀국한 D사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OK FTA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컨설팅을 신청했다.


관세사들로 구성된 컨설턴트들은 D사를 방문해 FTA 기본교육을 통해 FTA에 대한 정확한 개념부터 알려주었다. 이때 D사는 조달청 납품 재계약을 위해 실적용으로 수출했던 그리스 수출 건에 대해서도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바이어가 관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 적극적으로 FTA 컨설팅에 임했다.

 

부분품 수출 대비 품목분류 기초 다져

 

D사는 컨설팅을 통해 품목분류의 중요성,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판정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적용 방법, 인증수출자 제도, 사후관리 등에 대해 배웠다. 특히 멀티콘센트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기초를 다진 것은 의미가 있었다. D사는 완제품인 멀티콘센트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부분품들도 별도로 수출, 또는 수입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D사는 컨설턴트의 추천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인 FTA-PASS를 활용하게 되었다. D사가 직접 원산지를 관리하려면 표준화된 도구가 필요한데, FTA-PASS 시스템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관리를 하기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원재료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컨설팅을 통하여 품목분류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기존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판정을 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수출도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그리고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며 실제로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도 획득했다. 그리스로의 기존 수출 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도 진행해 바이어에게 전달했다. 이는 바이어로 하여금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추가수주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아울러 향후 수출을 진행할 때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물론이다.


D사는 얼마 전 독일 바이어를 만나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협상과정에서 D사의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확인한 바이어에게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어필함으로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해외박람회 참가에서도 FTA 인증수출자인 것을 활용해 즉각적인 FTA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OK FTA 컨설팅은 D사에게 단지 FTA 활용 능력을 제공한 데서 그치지 않고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지원실 제공

 

 

[FTA Tip] 원산지관리시스템

 

기업의 일반 업무처리에서 추출한 원산지에 관련된 정보(구매, 원가, 판매 등)를 활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여, 최종 수출업체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부품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일련의 FTA 원산지업무 처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다. KTNET에서 제공하는 FTA Korea와 관세청에서 보급하고 있는 FTA-PASS가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기능]
• FTA 원산지판정을 지원해 주는 원산지결정기준 DB 제공
•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초 정보 관리
  - 수출 물품(제조 물품)의 BOM(재료명세서) 정보
  - 원재료 및 수출물품(제조 물품)의 재고 정보
  - 국내외 원재료의 거래 정보 및 원산지 관련 정보
• FTA 협정별·제품별 원산지 판정
• 원산지증명(확인)서 및 소명서 출력
• 사후 검증을 대비한 관련 문서 저장 관리
• 전자문서에 의한 협력업체와의 원산지증명(확인) 관련 문서 송수신 (선택)

 

[원산지관리시스템의 필요성]
• 복잡한 원산지판정·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 제공
  - FTA 협정별·품목별로 결정기준 상이
  -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충족 요건 산출 절차 복잡
  - FTA 협정별 증명서 발급방식 및 제출절차 상이
• 사후검증을 대비한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제공
   - FTA 환경 하에서의 특혜관세 수혜물품에 대한 사후 검증요구에 대응
  - 최대 5년간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사후검증 자료(정보) 보관
• FTA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신규 협정에 의해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새로운 원산지 규정들에 대한 적용이 용이
  - 정기적인 Update를 통하여 원산지판정기준에 대한 변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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