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 사례 화장품

kimswed 2020.11.07 07:30 조회 수 :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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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사의 주력제품은 발각질 제거제다. W사 대표가 발각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본인의 불편함 때문이었다고 한다.


발뒤꿈치 각질이 너무 심해 갈라지고 피까지 나는 상황이 되자, 발각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10년여에 걸친 연구·개발(R&D) 끝에 발각질 제거제를 개발한 뒤 W사를 설립해 ‘C’ 브랜드로 출시했다.


주력제품인 미스트 제품의 경우 산성도가 pH6.8로 피부에 안전하며, 미스트를 뿌리고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발각질을 제거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유레아, 라벤더 오일 등 천연 보습 성분 등을 함유하고 있어 각질제거 후에도 발이 건조해지지 않고 촉촉하다.


W사는 사업 초반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명성을 얻었다. 외국 네일샵에서 유튜브에 올린 C 브랜드 동영상은 조회 수가 20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유럽 등에서 유명 발각질 제거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W사의 제품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폴란드, 카타르, 남아메리카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일본 등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다. 제품의 효능과 품질을 뒤늦게 접한 국내에서도 판매가 늘고 있다.


W사는 수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자유무역협정(FTA)을 몰라서 업무에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중국산 제품들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중국 시장 진출 속도는 더뎠다.


제품의 성능을 알아본 바이어들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를 묻는 등 FTA 활용이 거래의 주요 변수로 대두되자, W사는 FTA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FTA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한국무역협회의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신청했다.

 

 

W사의 발각질제거제

 

 

세계 휩쓴 발 각질제거제, FTA 안고 중국 진출


W사는 이번 기회에 자사 수출품의 HS코드가 적정한지 아닌지도 확인하고자 했다. 그동안 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존 제품 중 성분과 생산 방식 등이 유사하다고 자체 판단한 제품의 HS코드를 사용했으나 분류가 맞는지 자신할 수 없었다. 해외 세관에서 문제가 되면 통관지연으로 인해 바이어에게 적기에 납품을 못 할 수도 있으며, 관세 추징과 벌금 부과 등으로 이어져 수출 중단은 물론 회사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W사에 배정된 컨설턴트는 2019년 8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W사를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했다. W사와 함께 컨설팅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FTA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배정했다. 정부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체계적 원산지관리 및 검증대비를 위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기업 내에 두도록 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는 하는 이유는 수출업체의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 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컨설턴트는 원산지 담당 직원의 업무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다.


대상 품목들 가운데 하나인 ‘C 미스트’는 미스트와 풋파일, 풋로션 등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미스트를 각질 부위에 뿌리고, 풋파일로 각질을 제거한 뒤 마무리로, 풋로션을 바르는 식이다. 이들 제품을 품목분류를 할 때 개별 제품 각각으로 해야 할지, 한 세트 전체로 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W사는 해당 제품들을 각각 또는 세트로 수출하고 있었다. 컨설턴트는 이 내용은 W사가 향후 수출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넘겨받아 소요자재명세서(BOM)와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고 분석해 보니, 다양한 HS코드와 연관돼 있어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이에 컨설턴트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해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했다.


부여된 HS코드로 한-중 FTA 적용 시 실익을 따져

 

 보니, 2019년 기준 품목별로 바이어들이 W사 제품을 수입한다면 4%나 3%의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각질 제거제와 관련해 관세청이 가장 많이 결정을 내린 ‘3304.99호’의 경우 중국의 기본 관세율은 6.5%이며, 양허유형은 ‘PR-20’이다.


‘PR-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2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세율의 80%가 유지된다. 통상 수입 관세가 2% 낮아지면 현지 판매가격은 10%가 인하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알려진다. 큰 폭의 관세 절감 효과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관세 인하면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열 수 있는 수준이다.


한-중 FTA 활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컨설턴트는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교육하고 W사가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후검증 대비 철저해야


컨설턴트는 ‘원산지 사후검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원산지 사후검증이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품목에 대하여 실제 원산지가 역내산인지, 형식상 오류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수입통관 이후에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증은 크게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되는데, 직접검증이란 수입국의 세관이 직접 수출국의 수출자, 생산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검증하는 방법이다. 간접검증은 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게 검증을 요청하여, 수출국 세관이 자국의 수출자나 생산자를 검증하여 수입국에 결과를 통보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전자는 한-미 FTA, 후자는 한-EU FTA가 대표적이다.


원산지증명서를 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간접검증을 하고 있다. 한-중 FTA의 검증은 한-아세안(ASEAN) FTA와 매우 유사하다. 우선 간접검증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를 믿지 못하면 수출국 세관 동행 하에 직접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통해 W사는 FTA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정확한 수출품목의 HS코드를 확인해 안정적으로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W사는 중국 수출을 위한 해외마케팅에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컨설턴트의 지원을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도 획득해 FTA 노하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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