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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예로부터 토질이 좋고 물이 깨끗해 서울과 인접한 곡창지대이자 교통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쳤다. 이에 따라 도자기 산업이 특히 번성했는데, 지금도 다양한 도자기 공방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고 있다. 
 
공방들은 각각의 특색이 있어 이곳을 방문한 손님들은 마음에 드는 곳에서 취향에 맞는 도자기를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한류 바람이 불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천 도자기의 디자인에 매료된 외국 바이어들의 러브콜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도자기 그릇 수출액은 제6911류가 103만2500달러, 제6912류가 65만2300달러로 두 품목을 합해 200만 달러도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이천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도자기 공방 제품들이 소규모지만 꾸준하게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아직은 수출 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K-culture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경험이 전무한 도자기 공방
 
O사는 이천시에 소재한 도자기 전문 공방으로, 도예를 전공한 두 명의 작가가 작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매출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던 중 O사를 다녀간 방문객들이 인증한 온라인 체험기와 사진을 본 미국 측 바이어가 제품에 흥미가 있다면서 샘플 수출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교포 사회 중심이었던 한국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미국 일반 시민들로 확대되자, 한국산 도자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바이어는 수소문 끝에 O사를 알게 되었고 샘플 수출을 요청한 것이다. 제품 품질과 디자인이 만족스러울 경우 지속적인 거래를 진행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O사 직원들은 해외 수출 경험이 없었지만, 단순 도자기 판매를 넘어 한국의 아름다운 도자기 문화를 미국 시장에 알릴 절호의 기회였기에 어떻게든 바이어의 요청에 응하고 싶었다. 이에 주변 지인들에게 수소문한 결과, 한국무역협회에 연락해보라는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역협회의 다양한 FTA 활용 지원
 
한국무역협회는 FTA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FTA 콜센터 1380’을 통해 유선 상담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 없이 1380으로 전화하면 협정별, 품목별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후 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등 FTA 활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맞춤형 FTA 사업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FTA 정보 제공 및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전화 상담만으로 애로 해소가 곤란할 경우, 관세사가 직접 업체를 방문하는 ‘FTA 일일방문 컨설팅’이나, 무역 실무자의 장기적인 FTA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심층 컨설팅인 ‘OK FTA 컨설팅’을 고려해볼 수 있다. FTA 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또는 협력)기업이라면 컨설팅을 통해 품목분류에서부터 원산지 판정은 물론 원산지증명(확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한-중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상이한 기술 규정이나 제품 표준 등으로 인한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뿐 아니라, 해외 지재권 침해 등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역실무부터 FTA 기초교육까지 진행
 
한국무역협회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접한 O사 직원들은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신청했다. 때마침 미국 바이어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해, 무역 실무 요령과 함께 FTA 활용 방법도 익혀야 했다. 첫 수출이 성공하면 미국으로의 추가 수출은 물론, 다른 국가로의 수출도 도전해 볼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FTA를 제대로 배우고자 했다.
 
사업신청 결과, 경기FTA통상진흥센터에서 전문 컨설턴트가 O사를 방문하였고, 회사 사정을 청취한 후 수출 경험이 전무한 O사 직원들에게 무역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실무 교육과 함께 FTA 기초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먼저, 선적서류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인보이스(송장, Invoice),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Packing List)의 작성, 운송 시 수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 직원들의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진행했다.
 
바이어가 요청한 FTA 원산지증명서
 
기초 교육도 중요하지만, 미국 바이어의 요청에 대응해야 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판단한 전문 컨설턴트는 수출품목의 관세 실익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했다. 
 
O사의 수출품목은 실행 관세율이 0.7~28%였는데, 한-미 FTA를 적용한 결과 무관세가 됐다.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조건은‘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원산지 판정을 위해 원재료의 품목번호를 살펴본 결과, ‘한국산’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이며, 수입자가 발행하면 원산지 판정과 서류 입증에 대한 모든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고 검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발급을 피하는 게 현명하다.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스캔본 PDF 파일의 제출이 가능하므로 작성자는 최종 발급 전까지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발급주체의 편의를 위해 ‘권고서식’을 제정해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권고서식이기 때문에 발급자는 다른 양식 사용이 가능하지만, 8가지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FTA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8가지 필수기재 항목은 1)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신원확인 정보) 2)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만) 3)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만) 4)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만) 5) 물품의 HS코드 및 품명 6)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 증명 일자 8)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이다.
 
기본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어 사용 시 번역이 요구되므로 영어로 기재하고 파일명 또한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하다.
 
컨설팅 후 수출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
 
OK FTA 컨설팅을 받은 결과, 각종 선적서류 작성 등 무역 실무 전반에 대해 습득한 O사는 수출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었다. 
 
2022년 10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드디어 1만1541달러의 첫 수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O사는 첫 샘플 수출이 장기 고정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현지 시장에서 선호하는 디자인과 품질의 도자기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방의 제품이 세계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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