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진주수’의 첫 수출

kimswed 2023.11.13 06:17 조회 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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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는 2018년 설립 이후 진주(珍珠)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진주는 20여 종의 각종 미네랄을 비롯해 양질의 천연진주 칼슘, 진주 아미노산 등 인체에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차고 무독한 알칼리 성분이 의학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진주의 품질은 중국의 남방진주를 최고로 여기며 그 크기가 작을수록 효과가 더 좋다고 알려졌다.
 
▲일러스트=아이클릭아트
남방진주로 ‘진주수’ 세계 첫 개발
 
R사는 최고 품질로 여겨지는 중국 항저우 주지시의 남방진주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다. 다년간의 시험과 연구 노력으로 진주 성분이 그대로 함유된 ‘진주수(珍珠水, PEARL WATER)’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애니펄 진주수’가 대표 상품이다.
 
‘애니펄 진주수’는 수심 1000m 이상 깊은 바닷물인 해양심층수와 해양암반수를 원료로 한 정제수에 칼륨, 진주 분말(가루), 구연산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이다. 
 
해양심층수는 유기물이나 병원균 등이 거의 없는 바닷물로 해양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R사에 따르면 진주 분말은 아미노산, 천연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기미 등을 엷게 하는 미백효과가 있고 피부를 윤택하게 해준다. 이와 함께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재생, 노인성 기미, 주근깨, 뾰루지, 여드름, 피부종기,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
 
이밖에도 R사는 이온음료와 젤리 스틱 등 각종 건강식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나아가 액세서리, 화장품, 음료, 건강식품 및 애견용품 등 각종 진주와 관련된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부터 R사는 애니펄 진주수를 수출하기로 했다. 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 진주수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미연방식품의약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받아 ‘애니펄 진주수’ 등록을 마치고 신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바이어의 FTA 원산지증명서 요구
 
R사는 제주시의 본사와 서울의 홍보관을 설치·운영하며 국내외 소비자에게 애니펄 진주수를 알리려 노력했다. 기호식품인 만큼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선택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 수입자에게 제품 소개 자료를 보내고,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등의 마케팅 활동도 진행했다.
 
그 결과, 2021년 가을, 인도네시아 수입자 두 곳에서 제품구매의향서와 함께 거래를 희망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후 구매를 확정한 두 수입자와 세부 협의를 진행한 결과, M사와 수출거래 논의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입자는 R사에게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수출 업무 경험이 없었던 R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수출을 포함하여 FTA 활용 업무 프로세스를 회사에 구축하기로 하고, 당장 시급한 품목별 FTA 원산지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고자 제주FTA통상진흥센터에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을 요청하게 됐다.
 
전문 컨설턴트가 회사를 방문해 보니, R사는 기술을 연구·개발(R&D)하고, 제품을 기획하는 역량에만 집중했고, 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외주기업에 생산을 맡기고 있었다. 즉, 주요 원재료(진주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부 원재료는 OEM 업체에서 직접 구매해 제조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제품 생산을 외주에 맡기고, 본사는 마케팅과 판매에만 집중하는 기업은 외주 생산업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사가 요구하는 제품 품질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와 부분품의 품질과 원산지 등에서도 정확한 기록을 남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FTA가 발효된 국가로 수출할 때는 수출품목 원산지가 ‘역내산’이어야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원산지관리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역내산으로 판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만큼의 금액을 수입자가 부담하거나, 수출계약 자체를 파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품 생산을 맡은 협력사들은 보통 원청업체에 제품을 적시에 납기하면 계약을 이행했다고 보고, 원재료의 원산지관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인력 부족과 더불어 회사의 영업기밀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본사는 평소에 협력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사가 본사를 통해 공급받은 제품이 수출되면, 협력사 또한 로컬 수출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컨설턴트의 품목분류 의견이 채택되다
 
R사의 애니펄 진주수는 기존의 첨가수 제품과는 다른 성분으로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HS코드 판정이 필요했다. 이에 전문 컨설턴트는 관할 세관에 연락해 애니펄 진주수에 대해 설명하고, 원산지증명에 대해 문의했다. 그 결과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서류입증이 필요하다는 회신과 함께 제조업체가 원산지 판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담당 컨설턴트는 이 내용을 R사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OEM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조업체로부터 수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수취한 서류를 토대로 애니펄 진주수의 원산지 판정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OEM업체가 원재료 공급업체 명단과 수량, 가격 등은 제조업체의 기밀 사항이라는 이유로 자사가 공급받는 원재료 가격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이에 담당 컨설턴트는 R사는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본인이 속한 컨설팅 법인이 OEM업체와 직접 기밀 유지서약을 맺고 모든 원산지 관련 자료를 수취해 판정을 진행하기로 OEM 업체와 합의하였고, 해당 서류를 모두 취합해 세관에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실행세율 20%가 한-아세안 FTA에선 0%
 
기존 품목분류에서는 애니펄 진주수가 혼합재료인 ‘진주펄이 첨가된 음용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 포함)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채소 주스는 제외한다)’의 기타품목인 제2202.99호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관할세관은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과 얼음과 눈’으로 분류하는 ‘제2201호’로 분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담당 컨설턴트는 ‘품목분류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애니펄 진주수의 최초 품목분류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고, 관할 세관은 최종적으로 해당 의견을 받아들여 ‘제2202.99호’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렇게 품목분류 문제를 해결한 후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담당 컨설턴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관과의 HS코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수출국 세관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진행해 HS코드를 확정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애니펄 진주수의 수입국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이기도 하다. 복수의 FTA에 가입된 국가의 경우 FTA 관세 실익이 제일 크고,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
 
중복되는 FTA 검토 결과, 제2202.99호의 실행세율은 20%였는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무관세가 되었다. 또한 RCEP은 발효 후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가 낮아져 15년 차 1월 1일에 0%가 된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아세안 FTA의 경우 ‘4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제1211.20호 및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었으며, RCEP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었다. 
 
즉, 현재의 관세 실익상으로는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15년 뒤에는 RCEP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RCEP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담당 컨설턴트는 이러한 내용을 R사에 설명했고,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과 함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다각도 심층 컨설팅을 통해 R사는 인도네시아 수입자와 1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애니펄 진주수 월 100만 병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20%의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인도네시아 수입자도 만족스러운 거래로 평가했다고 한다. 
 
R사는 성공적인 첫 수출 성과에 고무돼 OEM업체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애니펄 진주수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아세안 회원국이 있는 동남아시아와 중국으로의 수출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정책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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