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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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 신규 사업의 검토 차원에서 캄보디아에 설립할 법인에 자본금으로 출자, 대여금 형태로 투자 또는 두가지를 병행할 것인지 어느 방법이 경제적으로 유리한지요?

 

답변

캄보디아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신규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자본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향후 발생할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본금을 적게 하고 대출금의 규모을 크게 한다는 의미는 자본금과 관련한 배당금은 가능한 적게 하고 대출금에 관련된 이자를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나 배당금의 경우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납부 후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문용어로 “과소자본(thin-capitalization)을 이용한 조세회피”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아직 과소자본에 대한 세법 상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봉제산업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투자개발위원회(CDC)로부터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이 50만불 이상이어야 하므로 최소 자본금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CDC투자승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캄보디아 회사법 상 최소 자본금인 1,000불(실무상 MOC에서는 최소 5,000불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세제 상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캄보디아 세법 상 과소자본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지급이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자와 세금을 차감하기 전 순이익의 50%에 수입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자는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100만불)에서 매출원가(60만불)을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40만불이 되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용이 20만불이고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5만불이 있을 경우에 세법 상 지급이자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는 한도는 영업이익 20만불(=40만불 – 20만불)의 50%인 10만불에 수입이자 5만불을 합산한 15만불까지 이자비용을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만일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실제로 20만불인 경우에는 15불까지만 세법 상에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인정을 못 받은 5만불은 다음 년도로 이월이 되어 손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세법은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 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 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를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조법 14조 ①)”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출자지분의 3배 이상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과 유사하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참고로 캄보디아 세법 상 지급이자 형태가 아닌 경영자문이나 로열티를 지급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자비용처럼 손금인정 한도가 없이 사전에 전액 비용처리를 할 수 가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해외로 경영자문비나 로열티의 지급은 14%의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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