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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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를 주목하게 하는 ‘3·3

- (3해외자본 규제환리스크수입관세(QIP 획득시)

- (3임금수준평균 연령수출관세

 

최근 캄보디아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해외자본 규제 환 리스크 투자적격 프로젝트 승인에 따른 수입관세가 없는 ‘3()’와 임금평균 인구 연령 수출관세가 낮은‘3()’의 나라다.

 

우선 캄보디아는 외국인 투자 규제가 거의 없다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신고와 동시에 투자가 자동 허용되고 외국기업의 100% 출자도 가능하다미 달러화가 자국 화폐로 대체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의 진행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환리스크 부담도 없다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투자적격 프로젝트(QIP) 승인을 받으면 최대 9년간 설비와 원부자재 수입관세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은 것도 강점이다올해 캄보디아 의류산업의 최저임금은 월 182달러로인접한 태국의 60% 수준이다인구 절반이 25세 미만으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아세안 최고 수준이다일반특혜관세(GSP) 대상국이어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으로 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는다.

 

보고서는 캄보디아의 잠재력을 알아본 중국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이 앞다퉈 진출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하다고 밝혔다. 2017년 한국의 캄보디아 투자액(고정자산)은 1.5억 달러로 중국(14.4억 달러)과 싱가포르(2.5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였다캄보디아가 2010년부터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한류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화장품식음료프랜차이즈 분야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많다특히 캄보디아 국민음료로 자리 잡은 동아ST의 박카스를 필두로 음료 수출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음료 수출 3위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캄보디아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다만 숙련 노동력 부족취약한 인프라서방국가와의 정치적 갈등 등 투자 리스크도 있는 만큼 잠재력과 한계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