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kimswed 2016.05.27 13:07 조회 수 :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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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란?

HS Code란,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1988년 발효된 HS 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물품별로 부여되는 품목분류번호입니다.
HS는 관세,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품목분류제도로서, 품목분류 체계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약 140여 개국이 HS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HS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HS의 구성 이미지 - 통칙(Gri) 및 주(legal Note), 부(Section), 류(Chapter), 호(Heading), 소호(Sub-heading)

  • 통칙(Gri)
    • 통칙1~통칙6
  • 주(legal Note)
    • 각 부, 류, 소호에 규정
    • HS협약 주/국내 주
  • 부(Section)
    • 제1부~제21부
  • 류(Chapter)
    • 제1류~제97류
  • 호(Heading)
    • 류 내에서 4단위분류
  • 소호(Sub-heading)
    • 호 내에서 6단위 분류

HS 품목분류 예시
번식용(Pure-bred breeding) 말의 품목분류 : 제0101.21호HS 품목분류 예시 이미지 - 번식용(Pure-bred breeding) 말의 품목분류 : 제0101.21호

부(Section)
1부: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류(Chapter)
1류:산동물
2류:육과 식용설육
3류:어류·갑각규·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4류:낙농품·조란·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5류: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호(Heading)
0101호:말
0102호:소
0103호:돼지
0104호:양
0105호:가금류
0106호:기타의 산동물
소호(Sub-heading)
0101.21호:번식용 말
0101.29호:기타 말
0101.30호:당나귀
0101.90호:기타
1.HS code의 운용

HS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품목번호는 6단위(6자리 숫자)로 정해져 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의 정책 목적에 따라 HS Code 6단위를 이하를 더욱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분류되는 HS code에 따라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FTA 특혜세율 등이 결정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의 HS Code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우리나라의 HSK

우리나라는 HS를 HSK로써 운용하고 있으며,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4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미국의 HTSUS

미국은 HS를 HTSUS(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로써 운용하고 있으며,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한 8단위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협약에서는 제1류부터 제97류로 공통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미국은 자체적으로 제98류(관세감면대상), 제99류(한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을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4.EU의 CN

EU는 HS를 CN(Combined Nomenclature)으로써 운용하고 있으며,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8단위 또는 10단위에 EU 통합 관세 분류 번호(Taric)을 부여하여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 유예, 반덤핑 관세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5.인도의 ITC(HS)

인도는 HS를 ITC(Indian Trade Classification) Code로써 운용하고 있으며,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6.ASEAN의 HS/AHTN

ASEAN은 HS협약에서의 공통 6단위를 기초로 하여, 8단위로 제정한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ASEAN 국가들은 대외적으로 AHTN 뿐 아니라 HS Code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AHTN 8단위 Code가 아닌 각국에서 제정한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말레이시아 9단위, 인도네시아 10단위)

HS code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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