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증이 없어 통관

kimswed 2016.05.28 08:30 조회 수 : 5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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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이 없어 통관이 안된다면
소재 지역의 기업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라

 

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하여 가공, 제조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가공 무역이라고 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역시 가공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뤄 왔다. 원료 수입이 원활해야, 수출길 역시 막힘없이 착착 진행될 수 있는 건 당연지사다. 그런데 수입한 원료에 문제가 생겨 통관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
량을 다시 반송하거나 폐기 처분해야 할까?

 

B사는 친환경 미생물 비료 및 농약을 생산하여 중국,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의 제품은 친환경 제재로 2차 독성이 없어 과수 및 채소 농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B사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료 중 일부를 국내에서 구할 수 없어 인도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인도로부터 원료 하나를 11톤 수입해서 수입 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식물성 제품인 이 원료가 식물 방역법 규정에 따라 검역 대상으로 분류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 검사를 신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검역소에서는 이 원료가 추출물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이라며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제품으로 분류해, 수입할 때 원산국의검역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시켰다. 하지만 B사는 수입 당시 수출국인 인도로부터 검역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수입품 폐기 처분 또는 반송 명령을 받고 무역협회에 다급하게 SOS를 요청했다.

 

“1차 추출 작업을 마친 가공품인 데다 제조용 원재료라, 저희 공장에서 재추출의 2차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당연히 검역증이 필요없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바이어에게 검역증을 제출해달란 요청도 하지 않았고요.”
B사 측이 난색을 표하며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자문위원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후 소재 지역의 기업지원센터에 공조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통관을 위한 검역증 발급 요청 공문을 지역 도지사 명의로 기업지원센터에 발송한 뒤 검역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설명하였다. “이 원료는 이미 수입되기 전의 제조 공정에서 고온 가열하고 미세 분말로 분쇄하는 공정을 거치므로, 이 과정에서 멸균 및 멸충이 될 뿐만 아니라 자동 포장의 공정을 거치면서 세균 및 병충해의 오염이 원천 차단됩니다. 그러므로 재오염이 발생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한 후의 제조 공정에서도 역시 고온 가열을 합니다. 이후 타 살충성분과의 혼합과 사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합니다.”

 

실제로 법규상 가열 등의 멸균, 멸충되는 공정을 거쳐 기밀 포장을 할 경우 검역증을 발급할 수 있으므로, B사는 당연히 검역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검역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재검토한 후, 엄격한 재검사 실시를 마치고 B사의 요청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검역증이 발급되었고 통관이 가능해졌다. 만일 원래의 통보대로 이를 폐기 처분했다면, 불필요한 외화가 낭비될 뿐 아니라 수출 진행에 큰 무리가 생길 뻔했다. B사 측은 이런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준 무역협회에 큰 고마움을 표현했다. 특히 문제 해결 방법의 핵심이 관련 법규의 사전 검토와 이해 및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과 같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었음을 안 뒤, B사는 무역협회를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해images1823936_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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