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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요즘 국내 면세점 및 화장품 로드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근 들어 신문·방송 및 관련 기업들이 필자에게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다. 최근 국내 면세점과 명동 화장품 가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동대문 의류패션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드 사태 이후 그래도 따이공(일명 ‘보따리상’)에 의존해 오고 있던 화장품 및 패션 전문 로드샵들의 매출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대형 면세점 매출의 70~80%, 동대문 패션의류 매출의 30~40%를 중국 따이공 유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따이공이 대략 10만 명 이상이고, 이들이 구매하는 화장품 및 의류패션 제품 규모는 약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만약 국내 면세점 구매금액까지 포함하면 대략 3조 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어마어마한 수치다.

 

 

경기 평택항에서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 룽청항을 오가는 보따리상 소상공인 600여명이 대룡페리호를 타고 소무역을 하고 있다. 페리호 승선 수속 중인 수출 보따리들. (평택=뉴시스)

 

 

그렇다면 국내 소비재 기업들 매출액 감소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도대체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우리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일까? 국내 보도된 중국 전자상거래법 관련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우리 기업에 약인지, 아니면 독인지. 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목적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동안 새고 있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가 대략 30조 위안(약 5000조 원)인데, 그중 정식세관을 거쳐 진행되는 거래금액은 약 903억 위안(약 15조 원) 정도이다. 약 4985조 원 규모에 해당하는 물품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진행되어 온 셈이다. 엄청난 양의 한국 화장품이 정식채널보다는 불법적인 유통을 통해 중국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금징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전자상거래 관행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판매나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자연인, 개인사업자 등을 망라한다. 특히, 웨이상 및 타오바오 등 SNS를 통해 영업하고 있는 불법적인 C2C 비즈니스 모델을 합법적인 채널로 전환하려 한다. 당연히 웨이상 및 타오바오에 입점해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개인들이 몸을 사리기 시작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른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셈이다.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고 있는 따이공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타오바오 플랫폼이 아닌 웨이신의 모멘트(朋友圈)를 활용해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웨이상의 경우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웨이상 시장규모가 약 6836억 위안(약 113조 원)이고, 웨이상 상점도 2000만 개가 넘는다. 개인 팔로우를 통해 판매하는 개인 웨이상까지 합치면 그 인구만 5000만 명이 넘는 상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시행은 국내 면세점 및 로드샵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역기능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따이공에 의지해 성장하는 매출구조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따이공의 불법적인 중국유통은 언제 어디서나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이다. 따이공의 단맛이 결국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격 후려치기’를 통해 따이공에 판매하는 관행은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다.

 

둘째, 바가지, 끼워팔기, 가짜 제품 판매 등 불법적인 유통판매를 막겠다는 것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악성 댓글, 위조된 거래기록, 후기 및 상품평을 남기는 이른바 ‘수아단(刷单)’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인 전자상거래 관행을 퇴출하고, 비즈니스 신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채널의 경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형태의 위조품시장이 이제 타오바오 및 웨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웨이상(微商)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판매가 확대되면서 그 피해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다.

 

웨이상을 통한 중국시장 매출확대가 양날의 검이 된 것이다. 웨이상이 한국 화장품 및 각종 소비재 짝퉁 제품의 온상으로 부각됐고, 현지 정식 오프라인 매장 판매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한국 화장품 매출은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였지만, 반대로 중국 로컬화장품과 미국/일본 화장품의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다. 이 법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한국 짝퉁 및 위조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법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어떤 방식, 어떤 형태의 중국 비즈니스를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중국 내에서도 법의 시행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이 법의 범위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활동’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 말이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중국에 등록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 플랫폼 내 입점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전자상거래 행위가 전부 혹은 일부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는지 등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다. 따라서 향후 전자상거래법 실제 적용에 대한 세부의견 혹은 세부 실시세칙이 시행돼야 명확히 알 수 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에 따른 대응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중국 비즈니스는 이제 아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다. 분명한 것은 중국 먹이사슬 형태의 온라인 유통구조 이해와 참여가 향후 중국 비즈니스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현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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