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성질 급한 사람이 진다

kimswed 2019.02.25 07:03 조회 수 : 160

extra_vars1  
extra_vars2  

얼마 전에 한국공장의 한 주재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6개월 전에 채용한 중국인 부총경리의 해고 문제로 상담을 원한다는 것이다이 회사는 1년 전에 중국 로컬공장을 인수한 후처음부터 현지화 경영을 하겠다며헤드헌팅회사를 통해 중국인 부총경리를 월 800만 원의 파격적인 대우로 채용했다

 

그는 생산을 제외한 인사, 재무 등 관리부분을 모두 관장했는데입사하자마자 간부급 직원 여러 명을 내보내고기존 직원들과 계속 마찰을 빚다가 급기야 한국 본사로 투서까지 보냈다결국투서 내용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회사는 6개월 근무한 부총경리에게 해고결정을 알리고, 1.5개월분의 퇴직금 (경제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나거부당했다부총경리는 노동계약서 미 체결 상태에서 고용했다며그 페널티까지 포함하여 회사 측에 보상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제서야 인사과에 확인해 보니그의 노동계약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임금자의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리 만무하다)

 

부총경리가 법에 의거 요구하는 배상금

 

1. 위법해고 배상금: 중국은 위법해고 판결 시 퇴직금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회사는 아무런 법정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800만 원 x 1개월 x 2 = 1600만 원

2. 노동계약 미 체결 페널티: 중국에서는 서면 노동계약 없이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할 시한달 유예기간을 넘을 때부터 맥시멈 1년간임금의 1배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부과된다5개월 X 800만 원 = 4000만 원

 

위법해고 배상금 정도는 퇴직금으로 간주해도 되지만, 노동계약서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죄로,무려 4천만원의 페널티의 부담을 떠맡게 생긴 것이다.

 

부총경리는 왜 회사에 먼저 보상안 제시를 요구하는가 ?

 

그런데 부총경리는 즉각 노동소송을 제기하지 않고회사에 보상안을 제시하라(안하면 소송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일까직원도시간과 비용(변호사비측면에서 부담이 될 뿐더러모든 소송은 상대가 어떤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불확정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총경리는 연령이 50대 초반의 고급관리직으로앞으로도 계속 사회활동이 필요하다노동소송의 전력이 헤드헌팅회사 D/B에 남으면재취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중국에서는 고위직의 재취업 시 뒷조사를 철저히 실시한다따라서부총경리는 회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려는 것이다소송시효는 퇴직 후 1년이므로협상결과가 본인의 기대에 못 미치면언제든 소송카드를 쓸 수 있다.

 

상수는 두기 전에 생각하고하수는 두고 나서 생각한다

 

회사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제대로 짚어보지 않고 성급하게 해고통지를 함으로써 상대가 선수를 치는 기회를 만들어 준 셈이다.부총경리는 회사의 관리파트를 장악하고 있는 고위직이라회사와 마찰이 생길 경우본인의 노동계약서를 빼돌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이 말고도 또 다른 회사의 약점을 장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회사는 해고조치 전에 우선적으로 부총경리 노동계약서의회수가 필요했다동시에재직기간 중 허위 비용정산월권부정행위 등 협상 시 압박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내사했어야 했다.

 

일이 벌어진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아니다. 부총경리의 소송위협에 맞서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아래와 같은 카드를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다.

① 헤드헌팅회사에서 상기 회사에 제시한 고용 오퍼문서: 이 안에는 임금계약기간직위 등 노동계약서에 유사한 노동조건들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이것을 “유사” 노동계약서라고 법정에서 주장한다.

② 부총경리가 직원 채용 시, 직원들의 노동계약서문건 품의서에 서명한 문건이는 곧 부총경리가 노동계약의 체결과 보존관리에 책임을 지는 포스트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의 직책은 본인을 포함해 직원들과 회사 간의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본인에게 부여된 직책을 자신에 대해 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적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한다.

 

그렇지만, 회사는 보상안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협상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지만일협상 불타결로 노동소송이 제기되면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무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상황은 불리하지만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법인데전화 몇 통 걸려 오곤 함층차사다.

 

사고방식도 다르고 로열티도 없는 현지인에게 경영관리를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내부 역량이 축적되고 통제장치가 성숙된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이다교과서에 충실한 성급한 현지화로 이 회사는 상당한 수업료를 지불하게 생겼다그렇지만더 큰 문제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도무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23 인도네시아산림자원 file kimswed 34568 2014.11.24
422 말레이시아세탁서비스업 file kimswed 12269 2014.11.24
421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2) kimswed 7661 2022.10.15
420 FTA 활용 성공 사례 동충하초 kimswed 7655 2022.07.26
419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3) kimswed 7609 2022.10.28
418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1) kimswed 7605 2022.10.01
417 중국 소비시장의 돌파구, 야간경제 kimswed 7600 2022.10.08
416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0) kimswed 7591 2022.09.16
415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7) kimswed 7579 2022.08.06
414 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 (3) kimswed 7571 2022.10.13
413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9) kimswed 7559 2022.09.02
412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6) kimswed 7547 2022.07.04
411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8) kimswed 7533 2022.08.20
410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14) kimswed 7526 2022.07.21
409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4] kimswed 7501 2022.06.07
408 중국 유니콘 이야기 제1화 더우인 kimswed 7494 2022.06.04
407 급변하는 중국 3대 서비스 시장 kimswed 7488 2022.09.16
406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4) kimswed 7468 2022.11.12
405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12) kimswed 7465 2022.07.02
404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5 kimswed 7463 2022.06.17
403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11) kimswed 7456 2022.06.29
402 중국 Z세대의 소비트렌드와 대응전략 kimswed 7452 2022.05.30
401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3] kimswed 7450 2022.05.21
400 B/L 발급 지연,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kimswed 7419 2022.11.10
399 샐러리맨 30년 현직 ‘슬기로운 직장생활’] (6) kimswed 7326 2022.05.20
398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4) kimswed 7323 2022.05.09
397 샐러리맨 30년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5) kimswed 7318 2022.05.16
396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2 kimswed 7208 2022.05.07
395 현직 CEO가 전하는 ‘슬기로운 직장생활’ (3) kimswed 6989 2022.04.30
394 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6) kimswed 6734 2022.11.27
393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25) kimswed 6362 2022.12.03
392 호치민코트라 file kimswed 6341 2009.01.05
391 김문영의 인도경제, 인도상인 이야기(11) kimswed 6163 2022.04.23
390 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7) kimswed 5973 2022.12.13
389 정병도 웰마크 사장의 글로벌 비즈니스 비망록(9) kimswed 5680 2022.04.09
388 KCTC / 주월대사 file kimswed 4922 2009.01.09
387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추가 원화 약세 kimswed 4909 2022.04.06
386 롯데베트남 file kimswed 4777 2009.01.04
385 박승찬의 차이나 포커스(8) kimswed 4750 2022.12.28
384 로고스법무법인 file kimswed 4701 200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