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을거리에 눈뜨는 중국

kimswed 2019.07.13 06:42 조회 수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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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와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에 눈을 뜨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로 중국 식품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식품 수출의 15.9%(12억46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중요한 시장이지만, 2016년 이후 국내기업 제품의 수입통관이 거부된 사례도 617건이나 된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는 최근 ‘중국 식품 안전규정 강화에 따른 한국 식품기업 수출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식품안전규정 강화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수입식품에 대한 규정도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기업은 현재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진출 전략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의 대중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제 기준치 관련 규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 ▷영유아식품군의 프리미엄 전략 ▷안전성과 가성비가 동시에 높은 제품으로 1·2인 가구 시장 진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이루이즈쉰(艾瑞咨询)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식품소비 지출액 중 수입식품의 비중이 10% 이상이라고 응답한 중국인은 약 52.9%에 달한다. 다양한 자국산 식품이 분포돼 있는 중국의 식품시장을 고려하면 이는 이미 중국인의 식문화에 수입식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소비자, 식품 구매에 ‘안전’을 우선으로 = 2019년 5월 기준 중국 수입식품 구매자의 48.9%는 월평균 수입이 8000위안 이상이며, 주요 소비계층은 자녀가 있는 결혼가정(71.4%)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했으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10.7%,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9.6%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중국 소비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수입식품 품목은 유제품 23.2%, 영유아식품 19.7%, 과일 16.5% 순이었으며, 1·2인 가구에게는 주류, 음료 등의 수요도 높았다. 중국 내 판매되고 있는 이러한 수입식품의 가격대는 57.2%가 100~300위안 사이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식품안전, 품질보장, 건강한 재료, 원산지, 브랜드 신뢰도, 합리적인 가격, 맛 등이다. 특히 징둥 빅데이터 연구원(京东大数据研究院)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음료, 과자류, 유지류 등의 제품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신뢰도가 높은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했다. 유제품이나 조미료, 건강식품 구매 시에는 영양과 화학성문 유무, 브랜드 인지도를 기준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루이즈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소비자 수입식품 원산지 선호도에서 한국은 6위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호주, 미국, 일본, 독일, 동남아시아,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가 상위 10위권을 차지했다.

 

중국인의 소비패턴이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수입식품도 전자상거래나 직구, SNS 구매대행 등을 통해 주로 구매했다. 2019년 5월 중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수입식품 구매경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51.4%, 오프라인 판매점이 44.9%, SNS상 추천이 33.6%로 나타났다. 징둥 빅데이터 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수입식품 온라인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52.8%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9월 발표한 식품구매자 상품평가 내용분석 결과, 식품 구매 시 맛, 건강, 정품 여부, 제품 품질 등이 배송, 포장, 섭취의 편이성, 가성비 등에 비해 더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바이두의 빅데이터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지수에 따르면 2018년 10대 주요 검색 키워드로 ‘식품안전’이 5위로 떠올랐다.

 

◇중국정부, 식품안전 관련 법 강화… 통관 거부 잦아져 = 정부에서도 중국 식품 안전보증과 인민 건강 및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2009년에 통과된 중국식품안전법은 2015년 전면 개정됐다. 또,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상품질량법(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등 5개의 식품 관련 법률에 대해 부분 개정을 시행했으며, 지난 5월 9일에는 중국 국무원에서 ‘식품안전관리 규정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식품안전법 전문은 총 10장 154조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한국 수출 기업이 주의 깊게 봐야할 조항은 ▷제3장 제26조, 제28조 ▷제4장 제71조, 제73조, 제74조 ▷제5장 제88조 ▷제6장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1조 등이다.

 

5월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규정 강화계획은 식품산업 발전, 안전기준체계 마련, 관리감독 수준 강화, 주요 식품군 안전성 규제 등 중국인민의 식생활 안전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위험요소 분석과 공급구조 관리에 기반을 둔 식품안전 점검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며, 2035년까지 식품안전 분야 국가 관리체계 현대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되는 중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수입통관이 거부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발표에 의하면 2017년 중국 수입관련 규정 미준수에 기인해 통관 거부된 건수는 총 6631건으로, 총 6953만7000달러, 4만9000톤에 달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음료, 과자류, 당류, 곡물류 등이었다. 이들은 주로 품질기준 미달, 증서 불합격, 라벨 불합격, 식품첨가제 함량 초과, 미생물 오염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 

 

2017년 식품 수입 통관이 거부된 주요 국가 중 한국은 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중국 식품 수입량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관 거부 사례 상위 10개국에 포함돼 수출규모 대비 수입식품 규정 위반 사례가 많은 편이다.

 

2016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중국 해관에서 공개한 식품 수입 통관거부 사례 총 1만1502건 중 한국산 제품은 617건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중국의 수입식품 통관거부 건수는 2016년 3042건에서 2017년 66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8년에 1351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 중 한국산 제품은 2016년 161건에서 2017년 39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2018년에 46건으로 감소했다.

 

◇통관 거부 사례로 살펴본 한국 기업 시사점은 =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산 식품의 중국 수입통관 거부 사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산물에서 34건, 축산물에서 2건, 수산물에서 21건이 거부됐다. 농산물의 경우, 식품첨가제기준치 초과, 필요증서/합격증 미비가 주요 거부요인이었다. 수산물에서는 제품 검험검역증 미제출과 필요증서/합격증 미비, 미생물 함량초과가 주원인이었다. 식품첨가제기준치 초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류 미비 및 미제출이 거부요인으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거부요인으로 꼽힌 식품첨가제로는 젖산칼슘과 비타민E, 이산화유황, 색소, 황산알루미늄칼륨이었으며, 이는 주로 과일향 음료, 사탕과자류, 카레나 튀김가루, 팥가루 등에 기준치 이상이 첨가돼 거부됐다. 보고서는 식품첨가제 기준치는 첨가제 범위가 점차 늘고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유아 식품군의 경우, 신중국 규정 준수를 넘어 국제급 수준의 안전성을 획득하고 이를 홍보해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식품 안전규정 강화 계획’에서 영유아 분유와 건강기능식품이 관리 강화대상으로 직접 언급됨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내 수입식품 주 소비계층이 자녀가 있는 3인 가정이고, 이들은 식품위생과 안전성을 이유로 수입산 유제품, 영유아제품, 유지류 등의 구매빈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보고서는 안전성이 높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1·2인 가구 식품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의 57% 이상(영유아식품 포함)이 100~300위안(1만7000~5만10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안전성은 높되 너무 비싸지 않은 제품으로 진출하는 것이 추천된다.



민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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