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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화장품 샘플 증정품도 정식통관을 위한 중문 라벨링을 해야 하나요? 중국은 지역 해관(海關)마다 통관규정이 다른 건가요?.” 중소 화장품 브랜드 대표님이 필자한테 문의한 내용이다.

 

우선 ‘해관’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세관을 중국에서는 ‘해관’이라고 부르며, ‘바다로 나가는 관문’이라는 뜻이다. 증정용 화장품 샘플도 중국에서 유통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규정에 따라 중문 라벨링 부착 등 기타 사전작업이 진행되어야 정식통관이 가능하다.


원래 중국은 지역마다 해관 규정이 다르지 않다. 문제는 규정된 통관규정을 가지고 각 해관에서 적용하는 방식과 방법에 따라 약간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중국 지역마다 해관 규정이나 통관절차가 다르리라고 생각하게 된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 등 중국 각 지방 해관마다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제품통관지연 및 거부사례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 납품지연, 계약파기 등의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샘플 증정용 화장품의 경우처럼 A해관은 중문 라벨링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고, B해관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그밖에 18도의 주류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C해관은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하고, D해관은 가능하다고 응답한 적도 있다. 이처럼 중국 지방해관의 제품 품질판단 기준이 모호한 탓에 제품의 모양, 색상 및 크기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장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여기에 중앙부서인 해관총서(海關总暑)의 수입금지 해제 결정이 지방정부까지 전달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했다. 최근 들어 중국 통관방식 및 절차가 전산화로 통합돼 일원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대비 확연히 바뀌고는 있다.

 

중국 해관의 통관제도는 1995년 전산과 서류 통과 혼합시기 이후 24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2016년 6월 1일 상하이에서 통관 일체화 시범 과정을 거쳐 2017년 7월 1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선(先)통관 후(後)심사’ 방식이 자리 잡았다. 중국 지방 어느 해관에서 통관신고를 해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 수출입 통관 관련 리스크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18년 4월 기존 분리되어 있었던 해관과 상품검역국(商检局)이 통합됐고, 같은 해 8월 1일에는 검역과 통관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싱글 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작업이 본격화됐다.


중국이 이러한 단일창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기업들은 통관업무를 할 때 지역해관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일된 중국 해관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다. 모든 중국 수출입 통관방식이 해관총서에 의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문제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해당 수출품목의 비안(备案, 등록) 절차가 상하이나 칭다오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거나, “관련 통관절차가 상하이 해관이 칭다오보다 훨씬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은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 칭다오의 컨테이너 부두에 화물선 한 척이 정박해 있는 모습. 【칭다오=AP/뉴시스】


이에 따르면 과거 지방해관의 서류심사를 담당했던 통관서류 심사센터가 사라지고, 해관총서의 지휘 아래 리스크 통제센터(상하이, 광저우 황푸, 칭다오)와 세수징수관리센터(베이징 및 텐진, 상하이, 광저우)에서 전국 해관에 신고된 화물을 총괄해 과세징수 관련 통관 리스크를 관리한다.


우선 3곳 지역의 리스크 통제센터는 항공‧해운‧육상 운송화물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곳이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금지규정 및 라벨링, 저작권 위반 등 기타 안전 리스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통관 세수 징수관리센터는 각각의 특화된 전국의 통관화물을 관리 처리하는 곳이다.


예를 들어, 베이징 및 톈진 해관에서는 농식품, 의약품, 방직물 등 품목과 관련 업종을 담당하고, 상하이 해관에서는 가전 품목, 광저우 황푸 해관에서는 화학공업 품목을 위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2018년 중국통관 일체화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지방 해관마다 다른 규정과 절차, 비용 등으로 발생했던 어려움이 점차 사라지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지방해관의 경우 HS코드에 따른 다른 기준과 해석, 라벨링 및 포장기준 등의 다른 해석으로 인해 기업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납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히 일어나곤 한다.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를 유제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음료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음료냐 유제품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장, 라벨 등 제품표기사항의 등록문제가 중국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해당 수출품목의 비안(备案, 등록) 절차가 상하이나 칭다오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되거나, “관련 통관절차가 상하이 해관이 칭다오보다 훨씬 까다롭게 진행된다”는 의견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출기업들 사이에도 상하이보다 산둥지역 해관이 통관하기 훨씬 수월하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나아가 같은 지역 내 항만 해관이라도 통관절차의 편의성 및 절차 측면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가공식품의 경우 칭다오 항만 해관보다 웨이하이 스다오 항만 해관을 통해 통관하는 것이 편리하고 시간도 빠른 편이다.


중국 통관시스템의 하드웨어 변화로 인해 절차 간소화와 원활한 통관이 이뤄지게 됐고, 우리 수출기업들은 원하는 해관에서 자율적인 신고와 납세를 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국 수출입통관절차의 투명성도 많이 향상됐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지방별로 중문 라벨링 합격 기준, 통관 진행속도, 세관원의 업무방식 등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한다.


비록 2018년 이후 중국 통관절차가 간소화‧규범화되었으나, 사후 심사를 통해 수출입 기업 신용도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 번의 실수로 행정처분이나 신용도가 하락하면 향후 중국 수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현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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