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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초보인데 FTA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라니…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W사는 2004년 설립 이후 각종 샌드브라스트(sand blast) 기계 제조와 샌드브라스트에 투입되는 연마재를 개발하는 신소재 사업에서 역량을 키워온 기업이다.


샌드브라스트는 주물 등 금속제품의 표면을 깨끗하게 마무리 손질을 하기 위해 모래를 압축공기로 뿜어대는 공법이다. 이를 통해 물품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던 주물사·녹 등을 떨어내고 미세한 요철면으로 마무른다.


W사는 직원 수는 14명에 불과하지만 브라스트 기계를 연구, 개발, 제조, 판매하며 투사재를 수입, 제조, 판매해 표면처리 시장에서 전 산업분야에 기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관련된 기술력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고, 해외에서 판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브라스트 기계 이외에도 신소재 투사재, 표면처리, 쇼트, 약품박리 등 여러 사업 유닛을 보유하고 있다. S전자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을 포함해 500여 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다.


2019년 어느 날 한 수출업체가 W사에 연락을 했다. 샌드브라스트 기계 구매를 희망하는 인도의 한 바이어가 한국 거래선을 물색하다가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W사를 알게 됐고,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거래가 이뤄지면 인도라는 대규모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바이어와 수출업체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동안 W사는 필요로 하는 제품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결국 수출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샌드브라스트 기계(HS코드 8424.90)는 한-인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양허대상 품목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7.5%인 수입관세가 무관세가 된다. 이번 계약도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즉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뤄진 것이었다. 문제는 샌드브라스트 임직원들 가운데 FTA 원산지 관리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수출을 추진하면서 무역 업무 프로세스를 주도할 인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바이어와의 계약을 주선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W사에 FTA 프로세스를 도입해 보라고 권유했다. 샌드브라스트 기계는 다양한 부분품과 원재료 등을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조립 공정을 거친 완성품으로 한 대당 가격도 비싼 제품이다.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면 바이어는 7.5%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혜택은 한국산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어는 그만큼 싸게 샀다고 생각한다. W사는 특별히 원가절감 노력을 추가하지 않아도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우연히 발견한 ‘OK FTA 컨설팅 사업’


샌드브라스트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자체 제조공정은 물론 협력업체들이 공급한 부분품과 원재료의 원산지도 꼼꼼히 관리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인도뿐만 아니라 향후 FTA 체결 국가들로 수출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초반에 원산지 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해야 만일에 벌어질 상황을 대처할 수 있다. 여러 정황을 놓고 봤을 때 FTA는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으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W사는 수출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FTA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런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소문 끝에 한 관세법인을 소개 받은 후 전반적인 수출 및 FTA 컨설팅을 요청했다.


관세법인은 W사의 주요 생산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및 이에 대한 근거마련, 원산지 증빙서류의 작성 및 입증서류의 보관방안, 원산지 판정, FTA 시스템 구축,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사후관리, FTA 교육 등 원산지 관리에 전반적인 프로세스 정립 등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런데 컨설팅 비용이 수백만 원이었다. 회사 사정으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 다른 관세법인에 연락해 가격 수준이 낮은 컨설팅 용역에 대한 견적을 받아 봤지만, 이번에는 컨설팅 내용이 불만족스러워 선뜻 결정하지 못했다. 뚜렷한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한 상황 속에 시간은 자꾸 흘러갔다.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이 인터넷으로 ‘FTA 컨설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다가 한 카페에서 ‘[FTA종합지원센터] OK FTA 컨설팅 사업 신청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중소기업의 수출 및 FTA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OK FTA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업은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현장 방문형 컨설팅을 지원, 원산지 판정부터 품목분류, 품목별·업체별인증수출자 획득, FTA 시스템 구축까지 수출 및 FTA 원산지관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지원해주는 종합 무역 컨설팅으로 W사 같은 중소기업에게는 적격이었다.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이니 믿음이 갔고, 컨설팅 비용도 적게 들어 신청을 했다.


W사는 Package(종합), Upgrade(개선), Starter(예비) 등 세 가지 컨설팅 과정 가운데 Package 컨설팅을 신청했다. 담당 컨설턴트가 배정됐고 그는 약 3개월에 걸쳐 ▷FTA 기본 교육 ▷품목별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판정 ▷품목분류 ▷FTA 시스템 구축까지 W사가 필요로 하는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W사에 당장 필요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요 제품의 원산지 판정이었다. 한-인도 CEPA 협정상 샌드브라스트 기계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른 소호(6단위 세번)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다. 부분품의 HS코드가 완제품의 그것과 달라야 하며, 제품가격이 1만 원이라고 할 때 수입산 부분품과 원재료를 한국에서 가공한 부가가치가 3,500원 이상(부분품·원재료 가격 6500원 이하)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W사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부분품과 원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등의 종합적인 목록인 ‘원재료명세서(BOM)를 작성해 결격여부를 점검했다. 사소한 점을 수정한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FTA를 접목시킨 첫 수출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주저하지 말고 FTA 도입해야


현지 세관을 통해 제품을 통관시킨 바이어가 W사에 답신을 보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으로 한화 약 100만 원 가량의 세제 혜택을 받았다. 감사하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사실이 알려지면서 W사에는 해외 바이어들의 거래 문의가 늘고 있다. 회사 신뢰도 또한 한층 높아졌다. 만약, 직원이 인터넷에서 OK FTA 컨설팅을 보지 못하고, 고가의 컨설팅 비용 때문에 FTA 활용을 포기했다면 지금과 같은 효과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W사는 FTA 프로세스를 다른 체결국가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의 또 다른 제품군들의 수출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W사는 Sus Bead(서스 비드), Zirconia(지르코니아), Glass(글라스), Plastic(플라스틱), Emery(자철석, 적철석, 스피넬 따위를 함유한 강옥) 연마·투사재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Sus Bead는 가공 후 표면에 이물질이 묻지 않고 표면광택 및 조도가 일정하며 깨지지 않으며, 수명이 글라스 비드 보다 수명이 60배 이상, 지르코니아 비드보다 6배 이상 길어 경제성이 탁월하다. 분진량이 적어 환경폐기물 비용이 적게 들고 작업환경이 좋아지며 장비부품의 마모성이 적어 업계에서 최상의 투사재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FTA를 적용하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W사의 추가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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