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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국의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는 게 기본이다. 관세장벽의 경우 대부분 양자 및 다자간 FTA를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이해하기 매우 난해한 측면이 있다. 말 그대로 ‘비관세장벽’은 한 국가의 정부가 자국 생산품과 해외제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제외한 모든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태가 다양하고 방대해서 딱 집어서 정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더욱 까다롭고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을 살펴보면 비관세장벽이 가장 많은 국가로 항상 중국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비즈니스에서 많이 부딪치게 되는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통관거부, 위생검역, 보조금, 수입규제, 지적재산권 등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은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수렴된다. 쉽게 말해, 무역기술장벽은 포장, 표시, 등급표시 요구를 포함한 기술규정과 표준, 인증 그리고 기술규범 및 표준에의 적합을 평가하는 절차가 국제무역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끊임없이 중국 정부와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화상회의로 진행된 <제4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양국정부는 당면한 무역기술규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따라서 중국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 스스로 중국의 기술장벽 및 기술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핵심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국가표준(GB)’에 대한 이해다. 대중국 수출을 위한 제품등급표시, 인허가 혹은 중국 정부조달 입찰을 위한 자격조건 구비 등 중국 사업에 있어 전방위적으로 ‘국가표준’이라는 규정이 따라 다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면역력 향상을 위한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등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서, 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중국 <식품안전법> 규정에 의하면 중국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의 기준규격을 국가표준으로 관리하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도 ‘국가표준’이라는 말이 나온다. 또한, 환경 및 통신 등 설비 관련 기업에서 “중국 지방정부 조달에 입찰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나요?”라고 문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국입찰에서도 국가표준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중국 비즈니스에 국가표준이 따라 다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국 기술장벽의 핵심인 ‘국가표준’에 대해 이해해 보자. 중국표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실시조례>를 기본으로 한다.

 

‘국가표준’은 중국 사업의 전방위 분야에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크게 GB(강제성 국가표준)와 GB/T(추천성 국가표준)로 구분된다.

 

GB는 국가표준 즉, ‘國家標準(Guójiā biāozhǔn)’의 중국어 병음 앞글자를 차용한 것으로 강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의미한다. 중국 사업에 있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우리의 한국산업규격(KS)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중국 강제성 국가표준은 거의 4000개에 이른다.

 

여기에 해당되는 제품군은 반드시 준수해야 중국수출 혹은 중국 내 유통이 가능하다는 애기다.

 

한편, GB/T는 국가표준에 ‘추천’이라는 뜻인 推薦(tuījiàn)의 중국어 병음을 차용해 만든 것으로 강제가 아니라 권고적인 성격의 규정이다. 쉽게 설명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대중국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중국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GB/T에 대한 요구가 반드시 있다.

 

<중국표준의 개념과 등록 개수(2019년 기준)

중국표준

개념

등록 개수

국가표준

건강과 생명재산의 안정 보장 또는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로 규정한 표준

36877

(강제표준만

약 4000)

업종표준

중국 정부의 각 부처/국 단위에서 제정된 표준

62262

지방표준

해당하는 국가표준이나 업종표준은 없지만지역 단위에서 통일할 필요성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이나 위생에 대한 표준

37818

기업표준

기업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국가표준업종표준이 없는 것에 대해 지방정부 표준화 행정주관 부문과 유관 행정주관 부분에 등록하는 표준

약 115만 개

*출처: ()중국경영연구소

 

중국 바이어나 유통상 혹은 입찰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라고 국가표준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업종에 따라 GB/T 규정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국가표준 내용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국가표준을 중심으로 중국에는 업종표준, 지방표준, 기업표준의 3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국가표준관리방법>을 기본으로 <업종표준관리방법>, <지방표준관리방법>, <기업표준화 관리방법>의 하위 규정을 두어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업종, 중국진출 지역 및 기업 자체표준에 따라서 관련 중국사업의 접근방식이 달라진다.

 

2019년 기준 중국국가표준은 3만6877개, 업종표준은 6만2262개, 지방표준은 3만7818개, 기업 자체의 표준만도 115만 개로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종과 진출지역이 명확하다면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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