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kimswed 2008.02.19 05:35 조회 수 : 3242 추천: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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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 개업 축하연

래에셋증권 베트남 법인 개업 축하연이 지난 12월 20일 오후 4시 30분 호찌민 시 까라벨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수백 명의 호찌민 교민과 증권관계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의 인사말과 민영우 주 호찌민 총영사의 축사, 그리고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의 축사로 이어진 이번 개업 축하연에서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 (Mirae Asset ,한국) 증권사가 베트남 증권시장에서 베트남에서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미래에셋은 국가증권위원회로부터 베트남에서 증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외국인 투자증권사로 총자본금은 3천억동 (한국의 미래에셋 금융그룹으로부터 자금 기타 전반원조)이며 앞으로 이곳 호찌민 시를 중심으로 재산관리, 보험, 그리고 증권투자 부분 등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1,230억$의 자산을 보유한 거대금융그룹으로 미래에셋 주식역시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 주소 : Petro Viet Nam so 5 Le Duan quan 1, TP HCMC



 

 

 

금번 칼럼에서는 지난 호에 있어서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를 위한 베트남 투자방식의 하나인 BT사업, BOT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록과 투자자 결정 BT·BOT 시행령 및 투자법은 베트남 각 부처와 지방성정부 등으로 하여금 매년 내부 협의과정을 거쳐 투자자 유치를 위한 BT사업 또는 BOT사업의 목록을 작성하고 언론과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이에 근거하여 각 목록상의 사업을 이행하는 투자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BT사업 또는 BOT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 단계에서 한번 큰 고비를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입찰을 거치지 않고 BT사업 또는 BOT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BT·BOT시행령은 ① 관할 당국이 사전적격심사(pre-qualification)를 거쳤으나 사전적격심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오직 하나의 투자자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 인프라시설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상품과 용역의 지속적인 요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입찰을 통해서는 그러한 상황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각각 입찰절차 없이 특정 투자자와 BT계약 또는 BOT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으며, ③ 민간 제안형 사업으로서 비록 BT사업 또는 BOT사업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지만, 투자자가 자신의 주도하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준비, 형성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입찰을 거치지 않고 BT사업 또는 BOT사업을 위한 투자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에 대한 규정 BT·BOT시행령은 투자자의 자기자본(equity) 비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프라시설의 건설에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 투자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러한 자기자본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BT·BOT시행령은 ① 총 투자자본이 750억동 미만인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 투자자본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② 총 투자자본이 750억동 이상이고 1조 5천억동 미만인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 투자자본의 20% 이상은 되어야 하며, ③ 총 투자자본이 1조 5천억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 투자자본의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분제한에 관한 문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WTO 양허안이나 투자관련 법령에 존재하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규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BT계약 또는 BOT계약 방식으로 투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외국인 지분제한에 관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베트남 법령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MPI(계획투자부)에 대한 질의회신에 의하면, BT·BOT 기업의 경우 WTO 양허안이나 투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외국인의 지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외국인이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비율이 당분간 5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BOT 방식으로 투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국인 지분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고, 100% 외국인 지분인 BOT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공 입찰에 관한 문제 베트남 입찰법(Law on Tendering)은 정부소유기업의 지분을 포함하여 국가 자본이 회사의 지분 중 30% 이상인 경우에는 회사가 발주를 낼 때 경쟁입찰을 통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파트너의 상당 부분이 정부소유기업인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규정은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한국투자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시공회사들이 합작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부동산회사의 개발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사의 시공권 취득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하게 등장하는 이슈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BT사업 또는 BOT 사업을 하는 기업이 만약 합작회사이고 국가 자본이 30%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할까요? BT·BOT시행령에는 BT기업 또는 BOT기업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 등을 발주할 수 있는 듯 한 법률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이에 대하여 정부 당국에 질의하였으나 정부 당국은 민감한 문제인 듯 입장을 유보하고 있으며, 다만 BT·BOT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이를 반영하겠다는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법령과 현재 시행령의 내용을 검토해볼 때 BT·BOT사업자에게 수의계약에 관한 권리를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의 무상이전 BOT사업의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아무런 조건없이 당해 시설을 정부에 이전해주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간섭이 존재하게 됩니다. 일반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청산하여 잔존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잔존 자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BOT사업의 경우에는 운영 중 정부의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대신 사업종료시 투자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당해 시설의 보전을 위한 의무만이 존재하게 되지요. 이는 투자자가 BOT계약 방식의 투자를 꺼리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기타 검토할 사항들 BT사업 또는 BOT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행의 안정을 위하여 많게는 총 투자자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보증 형식의 이행담보금이 제공되어야 하고, BOT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용역 또는 서비스 가격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BT사업 또는 BOT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받지 못하였던 역사적 경험이 있는데요, 투자자선정 절차를 포함하여 BT계약 또는 BOT계약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을 얼마나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는가가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에 투자사업을 성과리에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 투자자들은 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BT계약 또는 BOT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한 투자형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투자법상의 투자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교민 여러분 새해에도 댁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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