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 핵심 新규정

kimswed 2021.02.28 08:27 조회 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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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인해 기존의 중국 비즈니스 제도가 2020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미국의 강한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장개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업률 제고 및 경제부양 등을 위한 자구책이기도 하고, 개방을 확대해도 그만큼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의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중 패권경쟁의 폭탄이 투하되는 상황에서 마오쩌둥의 “준비 없는 싸움은 하지 않고, 자신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不打无准备之仗, 不打无把握之仗)”는 유명한 어록을 자주 소환하곤 한다.


자의든 타의든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시장의 개방속도와 투명성 제고는 확연히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외국기업의 탈(脫)중국’, ‘중국투자 급감’ 등의 언론보도와는 다르게 중국투자 금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 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 1~8월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입액은 약 6200억 위안(약 105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했다.

 

그만큼 14억5000만 명의 중국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우리도 좀 더 현명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최근 변화된 외상투자 4대 핵심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중국 외상투자 4대 핵심 신규정

 

 

*출처: (사)중국경영연구소

 

첫째,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기본법의 변화이다.

 

가장 큰 제도변화로 내국민 대우 원칙 및 강제기술 이전금지 등을 담은 기본적인 <외상투자법(2019년 3월 15일 공포)>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외상투자법 실시조례(2019년 12월 12일 공포)>가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기 시작했다.

 

세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중국 지방정부의 약속 이행과 정부조달 참여 시 평등한 대우 등 기존 외자기업법(독자, 합자, 합작) 대비 보상과 안정성 측면에서 강화된 규정이다.

 

따라서 2020년부터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외상투자법> 규정에 의해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기존에 투자한 기업의 경우는 2024년까지 기업조직구조의 변경수속을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원래의 조직형식과 구조를 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자가 쓴 합자와 합작기업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이다. 중국 투자 시 업종별 장려·제한·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995년부터 장려·제한·금지 업종이 모두 포함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라는 이름으로 1~2년 주기로 수정본이 발표되는 형태였으나,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네거티트 리스트와 장려업종을 구분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다.


현재 2020년 7월부터 시행중인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와 2021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이 가장 최신 버전이다.

 

향후 중국의 대외개방 속도가 점차 가속화됨에 따라 만약 중국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이라면 그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규정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에서는 기존 제한업종(지분제한 등 일정조건 충족)에 해당되는 증권, 투자기금, 선물 및 생명보험과 같은 금융 서비스 분야 및 상용차 제조기업의 경우 모두 지분 제한 없이 100% 독자가 가능해졌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는 크게 외국인투자와 시장접근, 자유무역시험구(FTZ: Free Trade Zone)의 3가지로 구분된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3개 리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은 ‘자유무역시험구 → 외국인투자 → 시장접근’ 순으로 이해하면 된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정부가 지정한 상하이, 광둥 둥 전국 18개 자유무역시험구 해당 지역에서 우대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리스트보다 개방의 폭이 크고 혜택도 더 많다고 이해하면 된다.

 

시장접근은 중국 및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시장주체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셋째, <외상투자산업 장려목록>의 경우 기존에는 전국적 범위에서 적용되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중국 중서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중심의 ‘중서부 지역 외상투자우대산업목록’이 별도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상기 2개 목록이 통합되어 <외상투자 장려산업목록>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전국’과 ‘중서부’ 각 해당 지역 외상장려산업목록으로 나누어지는 형태이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우선 해당 지역의 장려산업목록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신 버전의 新목록 규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넷째, 최근 미국 및 EU 국가들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의 강화에 따라 중국도 이와 비슷한 <외상투자 안전심사 방법(2021년 1월 18일 시행)>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방법은 ①외국인 투자자가 독자 및 조인트 벤처 형태의 기업을 설립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행위 ②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중국기업의 주식(자산)을 취득하는 행위에서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은 향후 중국기업의 미국 및 EU 투자시 받게 될 압박에 대비한 보복수단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외상투자기업이 장비제조, 기초설비, 문화서비스, 금융서비스, 핵심기술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제 통제권을 취득하는 투자의 경우 사전에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진다.


미중 간 무역전쟁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를 포함한 시장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의 정책기조에 맞춰 첨단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유치는 강화하면서 자국산업과 안보에 미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는 강화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경우 중국투자의 새로운 방향과 진행에 있어 매우 세심한 관찰과 접근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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