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서방을 통해 왕서방을 잡아라

kimswed 2021.08.24 06:42 조회 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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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들어져 수출된 모조품을 미국 시장에서 잡을 방법이 없었다. 그 넓은 중국시장에서 모조품 생산 공장을 찾는 것은 마치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었다. 그렇게 애를 태우고 있던 도중 왕하이와 같은 짝퉁 사냥꾼인 중국 전문 사설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진] 벨금속 손톱깎이의 진품과 모조품 
▲*출처: 코트라 홈페이지
 
미국 내 유통되는 중국산 벨금속의 손톱깎이 제품 및 기타 관련 증거를 수집해 해당 전문 사설기관에 제공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내 손톱깎이 불법 제조공장을 찾을 수가 있었다. 벨금속은 힘들게 사설조사기관을 통해 손톱깎이 모조품 생산규모 및 유통경로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게 되었으나, 그다음이 문제였다. 
 
모조품을 만드는 중국 현지공장에 직접 연락을 해서 “당신들이 만드는 짝퉁 손톱깎이 세트를 지금 당장 중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런데 중국 모조품 공장의 반응이 가관이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들은 짝퉁 손톱깎이를 만든 적이 없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다. 당시는 중국기업과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중국에서 외국기업이 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걸리는 소송기간과 비용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모조품 공장을 폐쇄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짝퉁 손톱깎이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행정단속을 할 수 있는 지방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모조품 단속 정부기관인 국가질량기술감독국(現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모조품 단속반을 찾아가게 되었다. 결국 현지 지방정부 단속반과 공조하여 현장을 급습하고 해당 모조품을 소각하고 공장 문을 닫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힘든 과정과 중국산 손톱깎이의 품질향상으로 인해 벨금속의 시장점유율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중국이 모방할 수 없는 노인용·유아용·기형 발톱용 제품과 은나노 항균 처리 등 제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 전략으로 한국의 대표적 손톱깎이 브랜드로 지금까지 잘 버텨오고 있다. 
 
벨금속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모조품이 발견될 경우 모조품 제조의 뿌리를 없애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우리기업 입장에서 그 넓은 중국에서 어떻게 모조품 생산공장을 찾아낼 수 있을까? 중국어도 모르고 지인도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막하기 그지 없다. 
 
왕하이와 같은 전문 짝퉁 사냥꾼 혹은 짝퉁 제조공장을 잡는 중국 내 사설 조사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설 조사기관을 통해 모조품 공장을 찾아내고, 함께 현장을 급습하고 폐기하는 절차는 크게 5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그림>과 같다.
 
[그림] 중국 모조품 단속절차 흐름도
▲*출처: (사)중국경영연구소
     
1단계는 상하이, 광저우, 베이징 등 현지 전문 사설조사기관을 활용해 모조품을 적발하는 것이다. 이들은 체계화된 조직과 시스템으로 짧은 시간 내 의뢰한 모조품 적발작업을 진행한다. 
 
2단계는  적발한 모조품 생산공장의 위치 및 생산규모, 국내외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는 단계이다. 결국 1, 2단계의 핵심은 전문 모조품 단속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왕서방을 잡기 위해 왕서방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내 전문 모조품 조사기관 예시]

中国中联知识产权调查中心(www.cuippc.com)

北京中誉威圣商务调查事务所(www.genuineways.com)

罗思(上海)咨询有限公司(http://1294777.71ab.com)

上海博邦知识产权服务有限公司(www.bob.org.cn)

上海净信知识产权服务公司(www.sunfaith.com)

广州市精锐咨询有限公司(www.jingrui.com)

홍콩 恒旭国际商务安全顾问有限公司 외 다수

  
현재 중국 내 전문 모조품 단속 조사기관은 약 2만여 개로 그 중에서 경쟁력 있는 조사기관 선정이 중요하다. 전문성과 조사 속도가 중요한 만큼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지역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조사기관 선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3단계는 조사된 침해자료 및 현장사진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생산공장을 폐쇄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다. 관련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설 전문기관과 논의하여 해당 지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모조품 단속반과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대부분 경험 있는 사설기관은 이미 그 지역 정부 단속반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서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급습을 위한 D-Day를 선정하게 된다. 
 
4단계는 바로 단속반, 사설 조사기관 및 피해기업이 공조하여 현장을 급습하는 것이다. 이때 현장을 급습하여 사전 조사된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바로 관련 모조품을 소각하거나 압수하고, 모조품 생산설비 및 기계를 몰수하게 된다. 
 
마지막 5단계는 침해 중국기업에 대한 벌금부과 등 행정 처벌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이다. 법적 구속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소송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단속 위주로 진행되는 행정소송에서는 그럴 권한이 없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법적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모조품 단속을 통해 진행하는 행정소송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단속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도 매우 강력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제도와 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시장 및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모조품을 좀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여 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미국 듀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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