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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wed 2009.01.04 10:27 조회 수 : 4701 추천: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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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분야로 영역 확대, 현지 로펌과도 연계
(유)로고스 김의환 부대표 일문일답
 
-베트남 현지의 경제 사정 악화로 법률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 금융 위기 여파로 급작스런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은 환율 등으로 자금 펀딩이 안돼 대부분 프로젝트가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다른 업종들도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겨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이렇다 보니 청산 절차를 밟으려는 기업들의 상담이 늘고 있고 M&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결국 새로운 대체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한마디로 과거 신규 투자 상담이 주를 이루던 것이 최근에는 청산, 분쟁 상담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국내기업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에 이르기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하노이도 업무 영역을 확대키 위해 회계 파트를 중심으로 회계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외국계 로펌은 소송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베트남 로펌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시장 진출과 상표권 (Trademark)

‘베트남’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베트남전쟁’ ‘호치민’ ‘아오자이를 입은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 ‘월남국수’ 정도가 일반적인 이미지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실상 호치민 중심가에 한번나가 본다면, 세계 유명 브랜드샵과 호텔들의 휘황찬란한 위용에 한때 ‘동아시아의 진주’ 또는 ‘동양의 파리’로 불리던 화려한 호치민을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국가이미지 외에도, 기업경영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이다. 세계 유명 기업들은 기업 브랜드 향상을 위해 혹은, 그 동안 구축한 기업 고유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브랜드 경영에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접근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기업의 ‘상표권’ 문제이다.

‘상표권’이란 무엇인가?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타인의 사용을 차단하여 독점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표’는 개인, 사업 단체, 다른 법인에 의해 쓰이는 종류나 표시를 일컫는 말로 제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다른 실체와 구별하여 독창적으로 알리는 수단이다. 상표는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붙이거나 서비스 제공에 쓰이는 설비, 도구에 붙인다. 수요자는 상표를 보면서 희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상표를 사용하면서 일정한 품질을 지니는 상품,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경우, 신용이 제고되어 재산적 가치가 갖추어진다. 상표법에 근거하여 등록된 상표를 등록 상표라고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기업이 자신 고유의 상표를 적법한 법률 절차를 거쳐 해당국에 등록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가장 필수적인 준비 요소로, 제조기업에서부터 유통, 도소매기업까지 모두 고려해야 할 절차이다. 특히나 베트남에서는 점진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회사들의 베트남시장 진출로 인해 수 많은 외국 브랜드들이 베트남시장으로 진출한 상태이며, 매년 수 천개 이상의 신규상품들이 베트남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2005년 8.5%, 2006년 8.2%, 2007년 8.1% 등 3년 연속 8%대의 고공행진을 계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세계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5%대를 기록했다. 올해도 6%후반~7%대 성장이 예상된다. 이러한 베트남의 급격한 시장확대와 외국브랜드 진출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범람하는 ‘상표권의 도용’의 문제이다. 베트남 당국도 이런 점을 충분이 인식하고 규제법령을 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금만 호치민 시내를 둘러만 봐도 아직 역부족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한 많은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베트남에서의 상표권 등록을 준비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유통체인인 ‘Debenhams’ 를 비롯하여 ‘Hard Rock’, ‘Accessorize’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도 상표권등록을 마친 상태다.
베트남 특허청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도 등록된 상표권은 총 28,658 건이었다. 2008년도에 비해 20%나 인상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1,145건이나 상승한 수치이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400,000개의 기업들과 매년 새로 진출하고 있는 외국상품의 수를 생각한다면 상표권 등록률은 아직 많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베트남의 경우 신규진출 상품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내의 상표권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장기전략의 부재’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전략이 없는 기업일수록 상표권등록의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식기반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기업이 소유한 무형자산 (intangible asst)에 달려있다. 그러한 무형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회사의 브랜드이다. 기업의 고유브랜드는 타 경쟁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경쟁이점 (competitive advantage)을 제공한다. 브랜드 가치는 크게 기업의 지식, 노하우, 혁신, 명성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는 고객에게 기업의 상품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며 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베트남 진출 후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바로 ‘상표도용’이다. 브랜드를 타사에게 뺏긴다면 시장점유율 또한 필연적으로 하락할 것임으로, 기업은 브랜드 보호를 위해 베트남 특허청 (NOIP)에 가장 먼저 자사의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베트남시장에서 상표도용으로 인한 낭패를 방지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유명상표 (well-known mark)는 특별한 특허절차 수속 없이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베트남에서는 극히 소수의 유명상표만 인정되기에 확실한 상표등록을 위해서 정식으로 특허청에 상표등록절차를 거쳐 승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론적으로 볼 때 상표권 등록을 마침으로써 상품과 브랜드는 이와 관련된 모든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상표등록이 가지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관적인 (subjective) 상표권등록심사이다. 상표심사는 로켓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특허심사관은 두 개의 유사한 상표가 있을 시에, 어떠한 정해진 공식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기보다는, 심사관의 경험과 자의적 판단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유사상표가 베트남 특허청에 정식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다.

둘째로, 베트남에서 상표심사는 상표의 계열구분 (classification system), 즉 상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유사상표가 같은 계열에 속하지 않을 시에는 타 계열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발생으로 인해 베트남 특허청에는 접수되는 항의 및 취소청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중이기에, 베트남 특허청 인력의 전문성 향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베트남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의 상표권은 기업의 브랜드가치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봐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업이 상표등록 이후에도 베트남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월간 산업재산관보 (monthly industrial property gazette)를 주기적으로 모니터하여, 유사상표로 의심되는 상표 발견 시에는 즉시 특허청에 항의청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내부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급격한 성장과 점진적 시장개방으로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베트남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 질 것이다. 이제는 유명외국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상표권등록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브랜드가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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