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산림자원

kimswed 2014.11.24 09:46 조회 수 : 34551 추천: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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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림자원 현황

 

 ○ 산림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3위의 열대 우림을 보유한 국가로 무한한 산림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잠재력을 보유함. 인도네시아의 산림면적은 세계 3위, 1억 3300만 ha(한국의 19배)로 국토 면적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목축적은 52억 1600만 ㎥로 ha당 평균축적이 110㎥(‘07년 FAO 기준)으로 많은 산림자원 생산이 가능함.

     

 ○ 인도네시아 산림은 인도네시아 산림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3만 3000여 명의 공무원이 산림부와 임업공사, 영림공사, 지방자체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조직으로는 내무부 산하 주정부 27개 주에 산림국과 군단위 산림과가 설치되어 있음.

     

 ○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산림분야 진출은 1968년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 1호인 한국남방개발(KODECO)을 선두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코린도(KORINDO) 그룹이 중추적 역할을 함. 진출 분야는 원목 개발로 출발하여 조림(Forest plantion), 합판(Plywood), 펄프(Pulp), 팜오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음.

     

□ 투자환경 및 향후 유망분야

     

 ○ 인도네시아의 조림 대상 산림은 목재 생산림(48%)으로 산업조림(Hutan Tanaman Industri)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의 2009년까지 산업조림 허가면적은 867만 3016ha이나 실제조림 면적은 452만 2685ha으로 허가 면적 대비 실행률이 저조한 실정임.

     

 ○ 산림부의 적극적인 조림 실행 정책과 외국 투자자본 유치로 인해 최근에는 조림면적이 증가 추세임. 인도네시아에서의 조림투자는 우선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또는 지사 설립(투자조정청(BKPM), 법무부 등)이 필요함.

     

 ○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산업조림 허가 대상지 타당성을 조사(인니 산림부 등록 컨설팅)하여 군수 추천서를 통해 산림부 장관의 승인까지 1~2년간의 시간이 소요된 후 산업 조림 허가권을 받을 수 있음.

     

□ 한국과의 교류 및 협력 과제

     

 ○ 197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산림 협력관계가 시작되어 매년 산림포럼(Forest Forum)과 임업협력위원회(Forestry Cooperation Committee)를 통하여 오랜 역사와 우정을 유지해왔음.

     

 ○ 최근에는 2006년 양국 산림부(청)간의 신규 및 재조림 청정개발 체제(Afforestation/Reforestation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조림사업 MOU와 2009년 목재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조림사업 MOU를 바탕으로 많은 조림사업체들이 진출하고 있음.

     

 ○ 산림협력 관계를 증진을 위해 산림분야 국제협력 사업이 확대될 전망임. 양국의 미래 산림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

     

□ PT. KIFC(Korea Indonesia Forestry Cooperative)의 사례: 2006년 진출

 

 ○ PT. KIFC는 2006년 한국-인도네시아 정부 간 조림 협력 양해 각서 교환과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의 투자 및 협력 제안으로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에 진출함.

     

 ○ 2007년 대상 임지 조사 및 사업 타당성 분석 실시 후 인도네시아 10만 ha 조림 투자 기본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진행 중임.

     

 ○ 산림조합중앙회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은 2008년 자카르타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서부 자바 및 칼리만탄 조림 사업 대상지 조사와 합작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베트남 해외임지개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조합의 해외 사업영역 확대와 장기 지속적인 수익기반 조성을 위해 총 10만 ha 임지 조성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확대하고 있음.

     

 ○ 산림조합중앙회는 한국 내 산림분야 대표 공기업으로 국내 목재수요의 안정적 공급원 조성을 위해 정부 해외조림정책 이행과 자체 경제 사업 분야 확대를 통한 조합원 복리증진 목표로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

 

 ○ 한국-인도네시아 조림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의한 시범사업으로서 조림전문기술 및 축적된 경험에 의한 선도적 해외조림투자를 추진하고 있음.

     

 ○ 2009년에는 Perhutani와 서부 자바주 1만 ha 합작 조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서부 자바주에 실시된 834ha의 최초 합작 조림 이후 매년 추가 임지 확보를 통해 서부 자바 및 남부 칼리만탄 지역에 조림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시사점

     

 ○ 한국-인도네시아 정부 간 조림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추진된 최초의 G2G, B2B 시범 사업으로 사업경과 및 결과를 모델로 국내 투자희망기업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 특히 2014년은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임업분야 협력 41주년이 되는 해로 기후변화, 환경교육림 조성, 산업조림, 바이오에너지 등 다양한 산림분야 사업이 확대 추진될 전망임.

 

 ○ 다른 사업분야와는 달리 투자부터 회수까지 장기성이 요구되는 조림사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와 준비 과정이 필요함.

 

 ○ 현지 사업 추진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국내 본사의 이해와 지원이 뒤따라야하며 사업별로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함.

 

□ PT. Tunas Sawa Erma(코린도그룹)의 사례: 1998년 사업착수

 

주생산품

CPO(Crude Palm Oil), Palm Kernel

허가 면적

총 면적 2만 5000ha,

식재면적 1만 7800ha

연 생산량

CPO 12만 t(톤),

Palm Kernel 2만 5000t(톤)

사업장

Papua주 Boven Digoel군

 

 ○ PT. Tunas Sawa Erma는 1990년 초 인니정부에서 Barito, Kayu Lapis, Jayanti Group 등 대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파푸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파푸아에 처음 진출하였음.

     

 ○ 당시 인니정부는 파푸아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수속 간소화, 투자 기간 동안 토지세 면세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파푸아의 광활한 지역에 대한 선점과 식량 자원 중 하나인 팜오일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팜오일 사업에 진출함.

     

 ○ 팜오일은 콩이나 해바라기 같은 다른 오일 작물에 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약 5~10배로 토지 생산성이 월등히 높고 열대 다우지역과 대면적을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PT. Tunas Sawa Erma는 1997년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팜오일 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양묘장을 개설하며 공식적으로 진출함. 이후 일 년여에 걸쳐 각종 허가를 취득한 끝에 1998년 5월 실제 식재에 착수하였으며 2001년 12월 7800ha에 걸쳐 1차 조림을 완료하였고 2003년 팜오일 공장을 준공하여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였음.

     

 ○ 이어 2차 조림 사업을 추가로 완료하고 제 2 팜오일 공장까지 증설하여 2014년 현재 연간 약 12만 t(톤)의 팜오일을 생산하고 있음.

     

 ○ PT. Tunas Sawa Erma는 지구상 마지막 남은 오지 중 하나인 파푸아에서 진출 초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거의 수렵생활을 해오던 원주민들에 의한 작업 방해와 협박이었음.

     

 ○ 그러나 농장 매니저가 솔선수범해서 수년 간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현재는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특히 현지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건립해서 직원의 자녀는 물론 원주민의 자녀까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학사업, 의료봉사, 마을발전기금 지원, 소득증대 사업(양어장 양계장 지원 열매운송 도급 고무농장 조성 지원)등 현지 주민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CSR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임.

     

 ○ 농장 조성 초기인 2001년 파푸아의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에 의해 직원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큰 위기에 봉착했었으나 당시 지방 정부 및 군경과의 긴밀한 협조로 반군 사령관인 윌리암 온데와 메가와띠 대통령의 면담이 성사됨으로써 극적으로 인질석방 협상을 타결시켜 인질 전원이 무사히 석방되었음.

     

 ○ 이 사건은 현지인 직원 및 주민들과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유대와 군경과의 원활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사례임.

     

□ 시사점

 

 ○ 인도네시아 정부의 토지 확보 및 인허가 간소화, 투자 기간 동안 토지세 면세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이용하여 초기 투자 및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에 성공함.

 

 ○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고 실제 상업적 생산까지는 4년이 걸리는 중장기 프로젝트임을 인식하고 사전에 그에 맞는 사업구조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음.

 

 ○ 지역 특성에 맞는 현지화, 자체 인프라 구축, 환경 친화적 원자재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 투자, 지역 주민 및 정부 기관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자체 전문 인력의 적극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초 수익 발생 시점까지의 난관을 극복해가는 끈기가 필요함.

 

 

자료원: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자료, 주인니대사관-무역관 공동발간자료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사례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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