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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어떻게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적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제공]


“교수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공산당이 지배하니 돈을 벌어도 한국으로 송금하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무슨 방법이 있나요?” 필자가 우리 기업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이다.


“대표님, 우선 중국에서 위안화부터 버십시오. 돈 벌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질문하신 기업 대표에게 하는 대답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국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 우리는 중국과 중국 비즈니스에 대해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과실송금’ 이슈다. 우선 과실송금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과실송금이란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해 얻은 이익(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우리기업들이 중국 과실송금 제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과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특유의 사회주의 국가라는 우리와 전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고, 공산당에 의해 부분적으로 정보가 통제되고, 우리와 다른 규제들이 존재한다. 바꿔 말해, 중국 특유의 체제특성을 이해하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지식과 혜안이 있으면 된다는 말이다. 만약 중국에서 돈을 벌어도 자국으로 송금을 못한다면 현재 중국에 있는 약 95만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어떻게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한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적인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우선 전년 회계연도 결손이 없어야 하고 미지급된 법정납부금, 위약금, 체납금 등이 없어야 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기업소득세 등 해당 세금을 납부하고, 일반적으로 ‘3대 유보기금(三项基金)’이라고 하는 ①회사적립기금 ②노동자 장려 및 복지기금 ③기업발전기금을 일정비율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에 대해 이사회 동의를 거쳐 한국으로 과실송금이 가능하다.


조인트 벤처(합자 혹은 합작) 기업의 경우는 투자비율 혹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분배하여 송금하면 된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3대 유보기금의 경우도 강제 적립되는 회사적립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보기금은 회사 정관과 지역에 따라 적립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정관과 해당 지역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기업내부조건에 부합된다면, 한국으로의 과실송금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회사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 법인에게 과실송금을 위한 이익 발생연도의 회사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둘째, 회사가 있는 중국 지역 소재지 세무부서에 납세증명서 및 세무신고서를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혹시 현지 기업소득세 감세 혹은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현지 세무부서에서 발생한 감세 혹은 면세증명서류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중국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2면 3감(첫 2년간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그 다음 3년은 소득세의 50%만 납부하는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필자가 상담한 산둥성 옌타이에 투자한 모 자동차 부품제조기업의 경우 ‘2면 3감’ 우대혜택을  모두 누리고, 이익금을 한국으로 지속적으로 송금했다. 그러나 회사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회사 청산을 신청했다. 현지 세무당국으로부터 ‘지난 5년간 혜택 받은 기업소득세 금액을 다시 환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에서 회사를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세제혜택을 주었는데, 10년도 안되어서 회사를 청산한다고 하니 다시 돌려받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청산절차가 어렵고 까다롭다는 것도 이러한 내용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익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게 되는데 기업소득세와 이익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기업소득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내는 세금이고, 이익배당금은 해당주주가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익 배당금 관련 세금은 중국규정상 이익금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정(94년 3월 체결, 06년 동 협정의 제2 의정서 체결)’에 의해 지분투자비율이 25% 이상이면 이익배당금의 5%만 납부하면 된다. 만약 지분투자비율이 25% 미만일 경우는 규정대로 10% 세금을 납부하고 송금할 수 있다.


넷째, 상기서류 및 영업집조(사업자 등기부등본)를 가지고 지정된 외환송금은행(주거래은행)에 제출하고 기업 외환등기증과 납세증명서에 은행도장 날인을 받으면 송금이 완료된다. 물론 중국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대동소이하다. 한편 반대로 이익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사업 확대를 위해 재투자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30-40%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신문매체를 보면 중국에서 외국으로 송금이 어렵다는 뉴스를 종종 접한다. 그것을 보는 대부분 기업인들은 ‘역시 중국에서 돈을 벌면 한국으로 가져오기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기사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 내용의 핵심은 중국 정부가 국내자금의 불법 해외유출을 우려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불법적인 자금 해외유출이나 무분별한 해외기업 M&A를 감독하기 위해서 송금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과실송금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 자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위안화를 벌 수 있다. 

 

 

 

 

박승찬

중국 칭화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주중국대사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소장을 5년간 역임하며 3000개가 넘는 기업을 지원했다. 현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과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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